▶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70-4056-6116)
新정부 경제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기업에 고용·노동분야의‘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조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2018.1.1. 이후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최근 3년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에 대하여 입찰 감점(-2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17.5.1 이후 공표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17.10.1,’17.12.1부터 입찰 감점(-2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자 입찰 감점◀
•주요내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공통)타. 고용노동관련 법령 준수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점
•시행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