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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 내 용 | |
계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
수 |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
제 |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
병 | 원인의 직 ․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
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
시설 | 비(방) | 비가림시설, 방재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하(부) |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방(부) | 방재시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해 | 해가림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보험목적 |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
기 |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 대설 등)․로 인한 손해 | |
보 | 보상하는 손해인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화재, 폭발, 병충해 등으로 발생한 손해 | ||
저 |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 |
저 |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 |
가 |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