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무분별한 직업소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한다.
따라서 직업안정법에는 적합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법정 기준 사무실을 개소하고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두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물론이고 무료 인력소개도 아래와같이 직업안정법 18조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통신판매업 신고
또한 인터넷,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한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신고 절차이다.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등을 소개하려면 위 내용을 숙지하고 법에 맞는 자격을 갖춘 후 소개해야한다.
철도관련기관에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시공사나 감리회사 등에 퇴직한 선배들을 소개하거나, 무슨 동호회니 협의회 등을 칭하며 허가없이 개인이 인력을 함부로 소개하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