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개정된 집짓기약관으로 2016년 9월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1. 특수팀인 기초는 실비로 처리하고, 전기, 설비의 시공금액에서 거품을 제거하였습니다.(평당 단가를 낮춤)
2. 팀장 수당을 없애고 팀장임금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3. 일일간접관리비를 '본부운영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
나무집사랑모임 "집짓기 약관 2017"
나무집사랑모임은 행복한 집짓기를 위한 선진화 된 새로운 건축문화입니다.
건축주가 현장에 관여하지 않아도 본부에서 설계, 시공, A/S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운영하는 새롭고 창조적인 건축시스템입니다.
목조주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도급을 없애고 집을 짓는 목수의 자긍심과 확실한 시공능력과 장인 정신으로 한집 한집 작품으로 집을 짓고,
건축주는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없이 실속있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집사랑모임은 목수에게는 영업비용의 부담없고 임금 걱정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익이 있고,
건축주에게는 자재비와 임금만의 저렴한 시공비용으로 A/S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호 이익이 되는 건축시스템입니다.
■ 나무집사랑모임만의 특장점
첫째; 기초부터 마감까지 나무집사랑모임이 총괄하는 책임시공
둘째; 전체 팀원들의 자격증 취득과 보수교육을 통한 기술의 공유
셋째; 집짓기 약관을 중심으로 하는 명확한 계약관계입니다.
도급이 없는 건축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사후관리에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여
확실한 책임시공을 담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크고 독특한 나무집사랑모임의 장점입니다.
■ 고단열 저에너지 목조주택
냉,난방 에너지로 100㎡(30평) 기준 1년간 700ℓ(3.5드럼)을 사용합니다.
한겨울에 연료비 10만원이면 충분한 정도입니다.
나무집사랑모임에서 시공하는 모든 주택은 국제기준(I.R.Code)을 기본으로
한국적 특성에 맞춘 시공기준과 꼼꼼한 시공능력을 통하여 국내 최고의 단열성능을 만족케하는 고단열 목조주택을 실현합니다.
첫째: 완벽한 단열시공(기초단열 추가)으로 고단열 저에너지 주택
둘째: 목수 자격제도에 따른 임금지급(목조주택시공기술교육원 주관)
셋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건축주 불만제로 실현
* 건축주가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나무집사랑모임】2017 집짓기 약관
'나무집 사랑모임' 3대 원칙
1. 건축비, 시공내용 공개의 원칙
1. 건축주를 위한 집짓기의 원칙
1. 거품제거를 통한 실용의 원칙
[제1조]목적
'나무집 사랑모임'은 목수들의 모임으로서 건축주를 위한 집짓기를 추구하며, 튼튼하고 하자없는 집의 완성과, 건축에서의 거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질좋은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저렴한 시공단가를 실현하는 실용주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계
① (기본설계) 기본적으로 건축주에게 제시되는 도면으로 평면도와 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그리고 3D도면으로 그려지는 입체도면을 말한다.
② (실시설계) 별도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지는 도면으로 건축구조, 전기, 통신, 설비배관, 기계 등 건축을 위한 상세도면이 제시되는 것을 말한다.
③ (비용) 기본설계비는 무료이고 실시설계는 건축사를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조]인허가
인허가 비용은 지역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되 감리가 필요한 경우의 감리 비용은 지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인허가는 관할지역 건축사)
[제4조]검사(supervisor)
① (검사) 검사는 목조주택시공기술교육원의 인증(목조건축검사원) 자격이 있는 검사원을 고용하여 감리를 진행하며 검사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기준) 검사 기준은 미국 IRC와 국토해양부 건축구조기준을 중심으로 목조주택시공기술교육원에서 만들어진 목구조표준감리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검사비용) 검사비용은 교통비, 숙식비를 포함하여 1회 30만원으로 한다.
④ (검사회수) 검사는 기초, 골조, 지붕, 마감, 전기설비 5회를 기본으로 하지만 건축주와 협의하에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⑤ (검사결과) 검사결과 또는 검사지적 등으로 인한 시정조치의 경우 수정, 보완한다.
[제5조]건축비 공개
① 자재비, 임금 기타 비용 등 집짓기와 관련된 모든 건축비용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 인터넷 또는 자료집 등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② 자재의 경우에는 종류, 규격, 공급처, 가격 등을 정리해서 공개한다.
③ 임금의 경우에는 개인 일급까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임금합계를 공개한다.
④ 도급으로 일한 경우에는 도급회사이름, 연락처, 도급내용과 도급비용을 공개한다.
⑤ 기타 비용의 경우에는 자세한 명세를 첨부하여 공개한다.
[제5조의1]건축예산과 실행
① (예산) 실시설계에 의한 적산과 자재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예산금액은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건축금액을 예산금액으로 한다.
② (견적) 견적금액은 적산과 마감자재 및 재료가 확정된 상황에서 결정된 예상건축금액을 말한다.
③ (실행) 확정된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해야 하며, 사용된 모든 자재의 단가와 개수는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건축주선택) 도배, 마루, 타일, 욕실도기 및 수전, 주방가구, 조명 등은 실행예산의 범위에서 건축주가 선택하며 실행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건축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초과 건축비
① (입증책임) 건축이 완료된 후 건축비가 예상금액에서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사유의 입증책임은 건축주와 나무집사랑모임이 함께 가지며, 동등한 입장에서 건축비 분석을 통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리한다.
② (초과임금) 견적금액에서 정해진 임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나무집사랑모임에서 부담한다. 다만, 건축주 요구에 의한 설계의 변경과 추가시공 등으로 인한 초과임금은 실행임금으로 인정한다.
③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A/S
① (보증기간) A/S보증연도는 건축물의 완성 또는 건축주가 입주를 한 후 2년을 기한으로 하며, 건축상 하자에 의한 A/S일 경우 목수 임금은 받지아니하고 최소한의 자재비용만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의 보수공사는 최소한의 자재비용과 목수 임금을 지급받고 시행한다.
② (건축주책임)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경우 사후관리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도배, 마루, 타일, 욕실도기 및 수전, 주방가구 등)
③ (하자담보) 하자에 관한 원칙적인 책임은 나무집사랑모임에서 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금액의 3%를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① (주급결재) 임금은 후불로 토요일을 기준으로 주말결재를 하며, 건축주가 직접 목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② (무노동무임금) 일을 하지않는 경우 임금의 지급은 없으며, 상호부조를 이유로 목수 개인의 임금을 착취해서도 아니된다.
③ (임금결정) 팀원의 임금은 팀장이 결정하며, 팀장의 임금은 나무집사랑모임 대표가 결정한다.
④ (임금체계) 시급의 결정기준은 제7조의2 목수 자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시급의 인상은 현장경력 인정기준에 따라서 인상된다.
⑤ (현장답사임금)현장 시작전 팀장이 우선하여 숙소, 식당, 현장상황 등을 살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팀장시급에 교통비와 왕복시간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⑥ (초과시급청구)초과근무 시급은 사전에 건축주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사후 보고된 경우 현장일지에 적시하고 건축주의 사인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⑦ 팀장이 팀원으로 현장 작업하는 경우 검사원2급 시급을 적용한다.
⑩ (초과임금)견적금액에서 정해진 임금이 초과하는 경우 본 집짓기약관 제5조의2 ②항을 준용한다.
[제7조의1]시급의 결정
① 기장보(초급); 시급12,000원(하루8시간 기준 × 12,000원 = 96,000원)
② 기장2급(중급; 시급15,000원(하루8시간 기준 × 15,000원 = 120,000원)
③ 기장1급(부팀장); 시급20,000원(하루8시간 기준 × 20,000원 = 160,000원)
④ 검사원2급(팀장); 시급31,250원(하루8시간 기준 × 31,250원 = 250,000원)
⑤ 검사원1급(슈퍼바이저); 시급31,250원(하루8시간 기준 × 31,250원 = 250,000원
[제7조의2]시급 인상기준
① 한 개 현장이 종료될 시 팀장의 권한하에 시급으로 1,000원씩 인상할 수 있다.
② 현장 종료 기준은 기초부터 마감까지 완성이며, 종료시 건축주와 팀장의 확인 사인이 있어야 하며, 별첨3) 경력관리카드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경력관리카드의 날인에서 팀원은 건축주와 팀장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팀장은 건축주와 나무집사랑모임 본부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의3]시급 인상한도
① (시급 인상) 팀원의 경우 3개현장의 완성까지 시급을 인상하며, 인상금액은 3,000원(3개현장)을 한도로 한다.
② (팀장 권한) 위 ①항의 범위 내에서 팀원의 시급인상은 팀장의 권한으로 한다.
③ (시급 한도) 기장보는 시급15,000원까지, 기장2급은 시급18,000원까지, 기장1급은 시급23,000원까지를 한도로 하며 그 이상의 시급 인상은 하지 아니한다.
④ (팀장 시급) 팀장의 경우 고정시급이며 별도 시급의 인상은 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4]특수팀(기초, 전기, 설비, 도장 시급
① (시급)특수팀장의 시급은 31,250원으로 결정하며, 특수팀원의 시급은 나무집사랑모임 본부와 협의하여 팀장이 결정한다.
② (이동시간)현장상황에 따른 이동시간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에 합산한다.
③ (비용)교통비, 숙식비용은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 지급한다.
④ 특수팀장은 경력관리카드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 08:00∼17:00: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② (현장정리) 오전과 오후 한차례씩 10분정도 현장 정리 시간을 갖는다
③ (휴무)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팀장의 재량하에 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④ (시급) 시간당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
⑤ (휴게시간)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씩 휴게시간을 갖는다.
[제9조]건축자재비의 결재방법
① 자재 대금은 건축주가 직접 자재상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자재 대금 역시 건축주가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장에서 필요한 철물 등의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축주가 결재하며 영수증은 게시판에 공지한다.
④ 하자없는 시공의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자재를 선택해야 한다.
[제9조의1] 현장소모품 비용의 처리방법
① 1개 현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소모품은 현장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2개 현장 이상 사용되는 3만원 이상의 공구 및 고정장비의 수리비용은 나무집사랑모임에서 부담한다.
[제9조의2] 사용하고 남은 자재의 처리방법
각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근처 다음 현장에서 사용하며, 남은 자재의 가격은 환산하여 건축주끼리 직접 결재하도록 한다.
[제10조]교통비
① (지급기준) 현장에서 집까지 왕복교통비용으로 10㎞당 1,000원씩 계산하여 실제 발생한 경우 지급하며 편도 150㎞ 이상인 경우 2주마다, 제주, 울릉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월 1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현장차량) 현장차량은 2대를 한도로 팀장이 결정하며 유류비용 및 도로비를 지출하며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한다.
[제11조]숙식비
① (숙박비) 숙박비용은 현장에서 가까운 곳의 모텔 요금을 기준으로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한다.
② (식비) 식비는 현장근처의 식당에서 백반요금을 기준으로 영수증 첨부하여 지급한다.
③ (주류대) 식비에서 주류 대금의 결재는 하지않으며, 술을 먹게 되는 경우 식비와 구별하여 주류대금은 개인이 부담한다.
④ (야식비) 야식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간식) 오전과 오후 중간예 지출하는 참(중식) 비용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현장상황에 맞추어 팀장이 결정하여 지출한다.
[제12조]계약금(진행비)
① 30평미만 150만원, 30평이상 200만원, 50평이상 250만원을 기준으로 건축주가 '나무집 사랑모임' 계좌로 입금한다.
② (게시판)계약금이 입금되면 현장 게시판을 만들고 현장사진, 3D설계도면, 적산 및 예산 등 진행상황을 게시한다.
③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금은 기초토목부터 마감까지의 게시판 관리, 완공 후 임금 및 건축비 분석 등의 건축비 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제13조]본부운영비
① 본부운영비란 나무집사랑모임 본부에서 진행하는 자재관리, 공정관리, 임금관리, 건축비 정리 및 결산 등과 사후 A/S를 포함하는 나무집사랑모임 본부의 운영비용을 말한다.
② 본부운영비는 1일 5만원으로 한다. 여기서 1일이라 함은 현장에서 목수들이 일하는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하루 4품 이상의 작업이 있어야 하며 하루 4품이 안되는 경우 다른 날과 합산하여 4품이 되어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산재
현장 작업장에서 목수 개인은 사고 방지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건축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위에서 산재가입의 의무가 있다(개인적인 보험가입을 권장사항으로 한다)
[부칙]
① 작업내용은 사진으로 정리해서 매일 작업할 때마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수팀인 기초, 설비, 전기공사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특수팀(기초)업무규정
제1조(목적) 기초 특수팀 업무규정의 목적은 나무집사랑모임에서 시공되는 주택의 기초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기초공사는 주택 내부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말한다.
① 콘크리트 줄기초, 통기초 등 기초와 관련된 토목공사
② 기초콘크리트 아래 매설되는 경우 기초설비 및 기초전기 공사
제3조(필수사항) 주택 기초공사에서 다음과 가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① 국제기준 I.R.Code(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규정에 의한 시공
② 기초 배수관 및 발수처리
제4조(별도공사) 다음과 같은 공사의 경우 별도의 금액을 책정한다.
① 기초단열 100㎜ EPS(스티로폼, 비드법단열재)의 경우 금액 추가.
② 도면보다 기단부 높이를 추가하는 경우 금액 추가(평당 1.5만원)
③ 국제규정 I.R.Code(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 추가.
부칙
위 업무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나무집사랑모임 집짓기약관의 규정에 의한다.
특수팀(설비)업무규정
제1조(목적) 설비 특수팀 업무규정의 목적은 나무집사랑모임에서 시공되는 주택의 설비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설비공사는 주택 내부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말한다.
① 주택 내부의 수도인입 및 배관공사.
② 오, 하수 배관 및 정화조 연결공사
③ 난방 배관공사
제3조(필수사항) 주택 설비공사에서 다음과 가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① 국제기준 I.R.Code(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규정에 의한 시공
② 이중배관 시공
③ 냉, 온수 분배기에서 수전까지 이음매 없는 직결연결
제4조(별도공사) 다음과 같은 공사의 경우 별도의 금액을 책정한다.
① 보일러 설치공사(제품 구입처에서 설치).
② 지하수 공사
③ 수전 및 도기 설치공사.
부칙
위 업무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나무집사랑모임 집짓기약관의 규정에 의한다.
특수팀(전기)업무규정
제1조(목적) 전기 특수팀의 업무규정의 목적은 나무집사랑모임에서 시공되는 주택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전기공사는 주택 내부의 다음과 같은 공사를 말한다.
① 조명 및 콘센트 내부 배관공사
② 분배기, 차단기, 접지봉, 감지기 등 전기공사
③ 스위치, 콘센트 1구당 1,500원까지의 자재비용
제3조(필수사항) 주택 전기공사에서 다음과 가은 사항은 필수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① 국제기준 I.R.Code(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규정에 의한 시공
② 전열선의 경우 분배기에서 콘센트까지 이음매 없는 직결연결
제4조(별도공사) 다음과 같은 공사의 경우 별도의 금액을 책정한다.
① 임시전기
② 한전불입금
③ 조명기구 및 설치공사.
④ 지중매설 비용(맨홀 및 한전불입금 포함)
⑤ 통신설비(분배기, 맨홀, 통신필증 포함)
⑥ 소화기 등 부대시설
부칙
위 업무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나무집사랑모임 집짓기약관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