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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소방상(小方牀)
정의
대여(大輿)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재궁(梓宮)이 놓이는 자리.
개설
대여는 중간 부분에 답판(踏板) 좌우에 각각 1개씩과 전후에 각각 1개씩을 설치한 후 정판(精板)과 승적목(承籍木)의 상면(上面)을 가지런하게 하고, 안에 작은 방상(方牀)을 설치하여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을 싣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소방상은 대여의 핵심적인 장치로 고갯길을 오르내리거나 도로가 평탄하지 않아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재궁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소방상 현주에 설치한 횡목에 재궁을 매달아 상하로 요동치는 것을 최소화한 것이다.
연원 및 변천
주희(朱熹)는 대여를 만들 때 소방상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관을 옮길 때 시신이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소방상을 설치하여 항상 평형을 유지하게 하였던 것이다. 조선전기에는 소방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중종 때부터 『조선왕조실록』에 등장지만 1515년(중종 10) 장경왕후(章敬王后)의 견전(遣奠) 때에 관례대로 실과(實果)와 생물(生物)을 소방상 안에 놓았다는 사실에서 그 용도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았다.
16세기 사림(士林)들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상장례를 진행하려 하였고, 각종 장례 용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였다. 노수신(盧守愼)이 대여를 모방해서 소방상의 제도를 시험하였고, 정구(鄭逑)는 소방상 제도를 연구하여 선조(先祖)의 상여가 험한 산길을 무리 없이 운행하게 하였다고 한다. 장현광(張顯光) 역시 선고(先考)의 묘소를 이장할 때 소방상 제도와 도식(圖式)을 보고 목수에게 지시하여 견고하고 치밀하게 하였다고 하는 등 소방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발전하였다.
그러나 1637년(인조 15) 인조는 사대부의 발인(發引)에 소방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인조실록』 15년 5월 12일]. 왕의 대여와 사대부의 상여에 구분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방상은 왕실에서만 사용하게 되었고 소방상 제작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소방상이 생긴 것은 비슷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정약용(丁若鏞)은 평형을 유지하여 먼 거리로 운구(運柩)하려면 주자(朱子)의 소방상 제도를 자세히 연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형태
소방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장방형의 나무틀을 만들어 네 모퉁이에 철판을 대고 못질을 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나무틀 안에 널빤지 횡목(橫木) 4개를 가로질러 붙이고 그 위에 답판을 붙인다. 나무틀 중간에 현주(懸柱)를 좌우에 세워 구멍을 내서 가로 지르는 횡량(橫梁)을 끼워 넣는다. 또 모철(冒鐵)로 중간을 굽혀서 현주의 윗부분과 횡량의 구멍 아래까지 감싸고 쇠못으로 박고, 포철(抱鐵)로 중간을 굽혀서 현주의 아래 부분과 나무틀을 둘러싸서 쇠못으로 박아 단단하게 고정한다. 현주가 흔들리지 않게 현주 좌우에 용지(龍支)를 설치하여 소방상을 완성한다.
또 방상의 밖 좌우의 지대목 위에 덧댄 기둥을 세우는데 윗부분을 4촌으로 깎아서 볼록한 모양[凸]으로 만들어 대여의 들보[梁]에 넣도록 마련한다. 또 덧댄 기둥 아래쪽에 둥근 구멍을 파서 횡량이 들어가도록 마련한다. 덧댄 기둥 좌우에 지지목을 설치하고 그 옆에 사주(斜柱)를 설치한다. 대여의 들보를 덧댄 기둥 위에 설치하는데 양쪽 끝에 각각 네모진 구멍을 파서 덧댄 기둥의 볼록한 부분[凸處]이 들어가게 하여 대철(帶鐵)로 묶고 못질을 한다. 중간을 구획하여 양쪽에 철정(鐵釘)의 둥근 고리[圓環]를 매단다. 들보 위에 덮들보[加梁]를 붙여 쇠못으로 박는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1734년(영조 10)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과 숙명공주(淑明公主)의 묘를 천장(遷葬)할 때 영조는 호조(戶曹)에 명하여 돈 2,000냥과 포목(布木) 20동(同)을 내수사(內需司)에 보내어 소방상의 비용으로 쓰도록 하였다. 호조(戶曹) 판서(判書) 송인명(宋寅明)이 너무 많다고 하자 반으로 줄여서 주라고 명하였다[『영조실록』 10년 3월 20일]. 여기서 소방상은 상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상당히 많은 제작비용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637년 인조가 소방상 사용을 금지한 것은 병자호란 이후 어려운 사회 현실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인조국장도감의궤(仁祖國葬都監儀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춘관통고(春官通考)』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소상(小祥)
정의
돌아가신 지 일주년이 되는 첫 기일(忌日).
내용
초상부터 이 날까지 윤달은 계산하지 않고 13개월이다. 고례에는 날을 점쳐서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첫 기일로 한다. ‘상(祥)’은 길(吉)하다는 뜻이다. 조선초기에는 중국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일이역월제(日以易月制)로 13일 만에 소상을 지내기도 했다. 소상에는 연복(練服)을 입고, 수질(首絰)과 부판(負版)·벽령(辟領)·최(衰)는 쓰지 않는다.
연제는 밤나무 신주인 연주(練主)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린다. 이전의 우주(虞主)는 제사가 끝나자마자 신여(神轝)에 모시고 종묘로 가서 해당 실의 바로 뒤 북계에 매안한다.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는데, 여러 날 전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행한다.
용례
竊見五禮儀 小祥之服 只用練冠 衰服則不變 先王朝謄錄 皆用此制 蓋從家禮小祥條而然也 今公私大小禮 皆從家禮 依此行之 固宜也 然禮有節文 古人制禮 自作義意 記曰 喪事 有進而無退 故有易以輕服 間傳之文 則斬衰布 初三升 旣虞卒哭 則受以成布六升 服問雜記 則小祥後布升數 與大功同 大功服 降服七升 正服八升 是小祥則七升也 大祥而素縞麻布則十五升 麻深衣也 禫而纖卽吉也[『효종실록』 1년 5월 7일].
참고문헌
주희 저·임민혁 옮김, 『주자가례』, 예문서원, 1999.
소선(素扇)
정의
국장(國葬)과 천장(遷葬)의 의장(儀仗) 반차에 동원되거나 빈전(殯殿)에 배치하던 선(扇)에 흰 천을 씌워서 사용한 것.
내용
선(扇)은 조선초부터 왕과 왕비의 행차, 국장의 발인(發靷)과 부묘(祔廟), 왕실 잔치 등 왕실 행사의 의장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일반 행사에서는 선을 사용하고 국장이나 천장에서는 소선을 사용하였다. 소선의 제조 방법을 보면, 먼저 조선초기에 간행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흰 비단으로 만들며, 대나무 자루에 흰 칠을 하고 받침[趺]을 둔다고 하였다. 조선후기인 영조대에는, 선은 쇠를 써서 틀로 삼으며 흰 명주를 배지(褙紙)로 사용하였고, 안과 겉은 합하여 봉하였다. 전체의 크기를 조례기척(造禮器尺)으로 재면, 길이가 2자 3치, 위의 넓이가 1자 9치 6푼, 아래의 넓이가 1자 6치이다. 소선의 하부에는 자루가 있고 그 위에 받침대가 있어서 선을 세울 수 있는 축이 있다. 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흰 칠을 하였다.
국장의 의장 행렬에서 소선의 위치는, 어연(御輦) 다음에 2개의 소선이 좌우로 나누어 있었다. 이때 소선은 각각 1명이 운반하였으며, 이들은 백의(白衣)에 백건(白巾)을 착용하고 보갑사(步甲士)의 뒤에 위치하였다. 조선후기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천장에서는 2개의 소선과 소개(素盖)가 좌우에 나뉘어 서서 명정 이전에 자리하였다.
용례
御輦 捧擔人六十 著白衣白巾白鶴氅白行縢白襪繩鞋 素扇二居中分左右 各一執 著白衣白巾 在步甲士之後 [『세종실록』 오례 흉례 의식 발인 반차]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수부례(受賻禮)
정의
중국 황제가 조선 왕의 상에 내리는 부물(賻物)를 받는 의식.
내용
조선 왕의 부고를 들은 중국 황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제문과 함께 부물을 내렸다. 조선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의례를 행하였는데, 그것이 수부례이다. 이 의례는 조선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명명된 것이며, 국가 의례상으로는 ‘사부의(賜賻儀)’라 했다.
수부례는 1408년(태종 8) 9월에 태조의 국상을 당하여 명나라에서 파견된 사신 기보(祁保) 등이 가져온 ‘사부의주(賜賻儀註)’를 기준으로, 1423년(세종 5)에 이를 제정하였다가 재정비한 것이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다.
용례
王如景福宮 使臣奉祭誥文 由正門入 王 鞫躬迎之 使臣就位 王由西階陞 就位俯伏 使臣 上香奠爵宣誥讀祭文 如儀訖 行受賻禮
수질(首絰)
정의
참최(斬衰)와 자최(齋衰)의 상복(喪服)을 입을 때 머리 위에 올려놓는 삼 띠.
내용
수질에는 참최수질과 자최수질이 있다. 주상전과 세자전, 종친은 성복을 할 때 수질을 갖추지만 문무백관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릉관(守陵官)과 시릉관(侍陵官)·내시(內侍) 등은 수질을 하였다가 연제(練祭) 때 벗는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의하면, 참최수질은 씨 있는 삼으로 만드는데 그 둘레가 9치이며, 자최수질은 씨 없는 삼으로 만드는데 그 둘레가 7치를 약간 넘는다. 또한 참최수질은 삼의 뿌리부분을 왼쪽에 두고 이마 앞에서부터 오른쪽을 향하여 돌리되 끝을 삼 뿌리의 위에 올리며, 자최수질은 삼의 뿌리 부분을 오른쪽에 두고 끝을 삼 뿌리의 아래에 둔다. 참최수질은 끈[纓]을 승(繩)으로 만들며 자최수질은 포(布)로 만들어 참최수질과 자최수질 간에 차이를 둔다.
용례
禮曹與儀禮詳定所同議啓曰 (중략) 上王服斬衰三年 以日易月 十三日而練服 祥服 練冠 去首絰 負版 辟領 衰[『세종실록』 1년 9월 27일].
참고문헌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숙녕전(肅寧殿)
정의
경덕궁 혹은 창경궁에 있던 인조의 비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신주를 모신 혼전(魂殿).
개설
혼전은 산릉에서 장례를 치른 뒤 신주를 모시고 궁궐로 돌아와 종묘(宗廟)에 신주를 부묘(祔廟)할 때까지 신주를 봉안하는 곳이다. 인열왕후처럼 왕보다 먼저 승하한 왕후는 3년상이 아닌 1년상인 기년상(期年喪)으로 치러져서 11개월에 연제(練祭)를 행하고 13개월에 상제(祥祭)를 행하며 15개월에 담제(禫祭)를 지냈다. 왕후의 신주는 배우자인 왕의 신주와 함께 종묘에 부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담제가 끝난 후에도 왕후의 신주는 혼전에 남아 있었다. 왕이 승하하여 3년상을 마친 후 함께 부묘하였다.
숙녕전은 인조의 첫 번째 비 인열왕후의 혼전이다. 인열왕후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한준겸(韓浚謙)의 딸이다. 1635년(인조 13)에 인열왕후가 승하하자 혼전의 전각명을 ‘숙녕(肅寧)’으로 정하고[『인조실록』 13년 12월 17일], 장릉(長陵)에 장례를 치렀다. 이후부터 1649년(인조 27) 인조가 승하하고 3년상을 치를 때까지 숙녕전에 신주가 봉안되어 있었다.
내용 및 특징
1635년 12월 9일 인열왕후가 창경궁의 산관(産館)에서 승하하였다. 시신을 봉안하는 빈전(殯殿)을 어디에 마련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혼전의 전호(殿號)는 확인되지만 어느 궁의 어느 전각에 혼전을 마련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고, 1647년(인조 25)에 숙녕전을 경덕궁으로 옮겨 봉안하였다는 기록만 확인된다[『인조실록』 25년 11월 7일].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창경궁 안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혼전이 존재한 동안 숙녕전은 인열왕후를 가리키는 대명사로도 쓰였다.
숙녕전은 여느 혼전과 다른 역정을 겪었다. 인열왕후의 장례를 치른 날짜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숙녕전에서 지내야 하는 우제(虞祭) 기록도 제대로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 숙녕전에서 거행하였다는 졸곡제(卒哭祭)와 소상제(小祥祭) 기록만 확인된다. 소상은 11개월이 되는 이듬해 10월에 지내야 하는데 돌아가신 지 첫 번째 기일인 12월 9일에 지냈다[『인조실록』 14년 12월 9일].
소상제를 지낼 즈음 청나라가 침입하여, 종묘의 신주와 숙녕전에 봉안되어 있던 인열왕후의 신주를 모시고 강화로 가서 그곳에 임시로 봉안하였다. 이때 숙녕전의 신주에 칼자국이 생겨, 나중에 대신들과의 논의를 거쳐 개조(改造)하고 개제(改題)하였다.
인열왕후는 인조보다 먼저 승하하여 왕세자인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국상(國喪)을 주관하였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 가서 인열왕후의 상제(祥祭)와 담제를 숙녕전이 아닌 이국 땅에서 지냈다. 1645년(인조 23)에 소현세자가 죽어 숙녕전의 의례는 왕세자로 책봉된 인조의 둘째 아들 봉림대군(鳳林大君)이 맡아 거행하였다.
인조를 부묘하기 하루 전날인 1651년(효종 2) 7월 6일에 인열왕후의 신주를 숙녕전에서 받들어 내어 태묘로 나아왔고, 다음 날 인조와 함께 종묘에 부묘하였다. 따라서 숙녕전은 인열왕후의 신주를 봉안한 1636년(인조 14)부터 인조의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부묘한 1651년 7월 7일까지 설치되었다.
변천
숙녕전이었던 경덕궁의 전각은 고종대까지 존속되다가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다.
참고문헌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
『춘관통고(春官通考)』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정옥자 외,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
숙빈추숭(淑嬪追崇)
정의
1753년(영조 29) 영조가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宮園)으로 격상시키면서 의례적으로 진행하던 절차.
개설
조선 시대 사친에 관련된 핵심 개념 및 의례는 『주자가례』상례(喪禮)의 “남의 후사(後嗣)가 된 남자나 시집 간 여자는 그 사친을 위해 모두 상복(喪服)을 한 등급 내리고, 사친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친은 양자가 되어 남의 후사가 된 사람의 친부모 또는 시집 간 여자의 친정 부모를 지칭한다. 양자가 된 남자는 양부모를 위해서는 정복(正服)의 상복을 입지만, 정작 친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한 등급 내려 입는데, 이는 자신의 친부모보다는 자신을 양자로 들인 부모를 우선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집 간 여자 역시 시부모를 위해서는 정복의 상복을 입지만, 친정 부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한 등급 내려 입는데, 이 역시 자신의 친부모보다는 시부모를 우선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선 건국 후 부계친족 사상이 확산되고 유교이념이 보급되면서 왕실에서도 양자로써 즉위하거나 후궁 소생으로 즉위한 왕에게 사친 문제는 왕권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의 왕들은 의례 추숭을 통해 사친을 왕이나 왕비 또는 그에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곤 했다.
왕의 사친 추숭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다. 예컨대 성종의 사친인 의경세자, 선조의 사친인 덕흥군 등에 대한 추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의경세자의 추숭이나 덕흥군 추숭은 왕권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다. 그에 비해 조선 후기에는 부계 위주의 친족조직 확립과 주자학의 보급에 따라 왕의 사친 추숭이 곧 왕권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었다.
내용 및 특징
영조는 즉위 초에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가 왕비가 아니라서 종묘에 모실 수 없었다. 영조는 1724년(즉위년) 숙빈의 사당 부지를 선정하게 해서 이듬해인 1725년에 경복궁 서북쪽 북악산 아래에 숙빈묘(淑嬪廟)를 완성하였다. 또 영조는 1753년(영조 29) 6월 25일에 숙빈묘(淑嬪廟)를 육상궁(毓祥宮)이라 하였으며 숙빈 무덤이던 소령묘(昭寧墓)는 소령원(昭寧園)으로 하였다. 본래 조선 시대에 세자, 세자빈 또는 왕을 낳은 후궁의 사당은 묘(廟)로, 무덤은 묘(墓)로 불렸는데 이 같은 묘묘(廟墓) 제도를 영조가 궁원(宮園) 제도로 바꾼 것이다.
유교 예법에서는 천자의 무덤을 능이라고도 하고 원(園)이라고도 하며, 제후왕의 무덤 역시 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덤의 명칭이 묘(墓)에서 원(園)으로 바뀐 것은 의례상 크나큰 격상이었다. 영조는 자신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위해 이 같은 궁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추숭(追崇)한 것이었다.
영조가 숙원 최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宮園)으로 추숭한 시점은 즉위 후 29년 만이었다. 영조는 즉위 직후부터 숙원 최씨를 추숭하고 싶었지만 노론과 소론 사이의 분쟁 등 현실적인 난관에 막혀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영조는 1741년(영조 17) 신유대훈(辛酉大訓)을 반포하여 자신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제반 정책에 대한 개혁과 정비를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예컨대 1744년(영조 20)에 『국조속오례의』가 편찬되었고 그 뒤를 이어 1746년(영조 22)에 『속대전』이, 1749년(영조 25)에 『탁지정례』가 편찬되었으며, 1750년(영조 26)에는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이런 추세 속에서 1753년(영조 29)에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추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궁원 제도 도입과 더불어 영조는 1753년(영조 29) 7월에 『궁원식례(宮園式禮)-육상궁소령원식례』를 편찬함으로써 육상궁과 소령원의 식례(式禮)를 국가 의례화하였다. 아울러 영조는 숙빈최씨(淑嬪崔氏)에게 ‘화경(和敬)’이라는 두 글자의 추시(追諡)를 올렸는데, 이는 영조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1753년(영조 29) 6월 25일, 영조는 시임 대신, 원임 대신, 관각(館閣)의 당상, 육조의 참판 이상의 관원을 불러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시호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부사김재로, 판부사김약로, 좌의정이천보, 우의정김상로 등이 입시하여 ‘화경(和敬)’이라는 시호를 제시하자 영조는 ‘화경’이라는 글자가 진실로 자신의 뜻에 맞는다며 마땅히 육상궁에 나아가 고유제를 지내고 친히 신주를 쓰겠다고 하였다. 영조는 6월 26일 육상궁에 행행하여 고유제를 거행하였으며, 8월 5일에는 육상궁의 상책인의(上冊印儀)를 위한 소지(小識)를 작성하게 한 뒤, 8월 6일에 죽책(竹冊)과 은인(銀印)을 올렸다. 당시 숙빈최씨(淑嬪崔氏)에게 시호를 올리는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상호도감(上號都監)이 설치되었고, 소령원을 수리하기 위해 봉원도감(封園都監)이 설치되었다
조선 시대에 죽책과 은인은 왕세자와 왕세자빈을 책봉할 때 이용되던 상징물이었다. 보통 죽책에는 왕세자나 왕세자빈을 책봉한다는 왕의 명령이 실렸는데, 이 죽책은 대나무 판을 책처럼 엮어서 만들었기에 죽책이라고 불렸다. 은인에는 ‘왕세자인(王世子印)’ 또는 ‘왕세자빈인(王世子嬪印)’이라는 인문(印文)이 새겨졌다.
조선 시대의 경우 후궁은 책봉되지 않았고 단지 교지(敎旨)로 임명될 뿐이었다. 영조는 숙빈최씨(淑嬪崔氏)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리면서 죽책과 은인을 함께 올림으로써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위상을 최소한 왕세자빈의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었다. 영조는 숙빈최씨(淑嬪崔氏)를 왕비로 추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추숭을 한 것이었다.
변천
영조 이후 후궁의 아들로 즉위한 순조도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친을 추숭하였다. 이 결과 영조의 사친을 모신 육상궁(毓祥宮)을 위시하여 추존왕 원종의 사친을 모신 저경궁(儲慶宮), 경종의 생모인 희빈장씨를 모신 대빈궁(大嬪宮), 추존왕 덕종의 사친을 모신 연우궁(延祐宮), 사도세자의 사친을 모신 선희궁(宣禧宮), 순조의 사친을 모신 경우궁(景祐宮), 영친왕의 사친을 모신 덕안궁(德安宮) 등 7궁이 출현하였다.
참고문헌
『朱子家禮』
이영춘, 「潛冶 朴知誡의 禮學과 元宗追崇論」, 『청계사학』7, 1990.
이왕무, 「영조의 私親宮・園 조성과 行幸」, 『장서각』15, 2006.
순(輴)
정의
궁궐이나 능역 내에서 재궁(梓宮)을 실어 나르는 작은 상여.
내용
견여(肩轝)라고도 불리는 순이 이동하는 곳은 주로 궁궐 내에서는 빈전의 중문에서 외문까지, 능역 내에서는 능소 입구에서 영장문(靈帳門) 그리고 영장문에서 현궁에 이르기까지이다. 장사가 끝나고 나면, 순은 호조(戶曹)에 간직하기도 하였으나 예에 따라 산릉 내의 서쪽 땅에서 불에 태우도록 했다.
용례
自殯殿至外門外 則用輴轝 自外門外 至因山靈幄殿 則用大轝 帷門內 還用輴轝 魂帛及輴轝奉行時 則用行幢幢之 魂帛車大轝 則前後俱有引索 只左右設幢 故坐幢 只二具 以此觀之 則行幢 用於魂帛轝及輴轝奉行時 左幢用於魂帛車及大轝奉行時[『선조실록』 33년 8월 19일]
습(襲)
정의
시신에 옷을 입히는 것.
내용 및 특징
습은 운명한 다음 날 행한다. 습은 시신을 향물 혹은 쑥물로 정결하게 씻기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작은 주머니에 넣고, 빗질을 한 후 반함(飯含)을 행한 다음에 수의를 입히는 절차이다. 예부터 습의는 천자는 12벌이고, 상공(上公)은 9벌, 제후(諸侯)는 7벌, 대부(大夫)는 5벌, 사(士)는 3벌로 정해져 있다.
국상(國喪) 때 왕의 습의는 7벌이다. 왕의 경우 습 할 때의 준비물과 절차는 내시(內侍)가 휘장 안에 습상(襲牀)을 설치하고, 요, 자리, 베개를 깔아놓고, 이어 옥대(玉帶) 1개, 곤룡포 1벌, 저사 답호(踏胡) 1벌, 철릭(天翼) 1벌을 먼저 놓은 다음 나단령(羅團領) 1벌, 답호 1벌, 철릭을 1벌 놓는다. 그 다음에 홍저사 원령(圓領) 1벌, 철릭 1벌, 흰 베로 만든 이두(裏肚) 1벌, 흰 베로 만든 적삼 1벌, 흰 베로 만든 바지 2벌, 흰 베로 만든 버선 1켤레를 놓는다. 그 위에 아홉 겹으로 옷을 갖추어 입힌다. 또 함에 망건, 충이(充耳) 2개, 멱목(幎目) 1개, 악수(幄手) 2개, 신 1켤레를 함에 담고, 금모(錦冒)와 보쇄(黼殺)를 함에 담아 상 위에 놓는다.
목욕이 끝나 가면 신하들이 입시하고, 내시가 상을 들고 들어가 욕상(浴牀) 서쪽에 놓으면 종척(宗戚)이 시신을 그 위에 옮기고서 옷을 입히고, 이불로 덮는다. 이어 내시가 욕상을 치우고 시신이 누워 있는 상을 한가운데로 옮기고 나서 머리가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병풍과 휘장을 친다. 머리를 남쪽으로 두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용례
命卞季良郭存中護喪 以驪川君閔汝翼前府尹李種善及卞季良爲殯殿都監提調 沐浴襲飯含訖 乃設襲奠[『세종실록』 2년 7월 10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宋德胤, 『喪葬儀觀』, 中國靑年出版社,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