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남의 자동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내 차량이 아닌 남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남의 차량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형제자매들 사이에 당연히 가족이라고 믿고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에 유용한 종목이 바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입니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이 특약은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할 경우 자동으로 부가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되었을 경우에 내가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남의 차량을 내 자동차로 간주하여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일명 타차 담보특약)’인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명피보험자를 1인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했다든지,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배우자가 이 연령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다른 자동차란?
이 특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차종을 운전했을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차종은 승용차인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3종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단,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교체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그 교체(대체)된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하기 전까지 다른 자동차로 간주하여 이 특약으로 보상이 됩니다.
4. 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을 제외하곤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모두 보상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그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인배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이 됩니다.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 자차 등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나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급업자(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등)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나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또는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연습용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는 등 유상운송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
(교통사고, 근로자재해사고, 의료사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사고, 영업배상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보험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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