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개념 및 분류
1. 손해란?
손해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또는 경제적 손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손해는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손해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손해(특별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2. 손해의 분류
가.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직접손해란 말 그대로 직접 가해진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정전이 되어서 냉장고에 음식물이 상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음식물이 상한 것은 직접손해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을 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간접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공장이 전소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건물이 전소된 것은 직접손해이며,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은 간접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민법 제393조 참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그 날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던 중이었고 만일 그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수억 원의 이득일 챙길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수억 원의 이득은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원칙상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손해 3분설
손해의 종류를 위와 같이 나눌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실무에서는 손해 3분설에 따라 나눕니다. 손해 3분설이란 손해를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손해란 위자료를 말합니다. 적극적 손해란 직접적으로 가해진 손해입니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이 그 예입니다. 소극적 손해란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휴업손해라든지 후유장해 등으로 인하여 장래 소득의 감소분(일실수입)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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