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있음
정의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않은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중 5.
단기취업(c-4)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취업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여 취업활동 하는사람
적용범위 등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고려하려는 사업에 적용
단, 선원법의 적용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않은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에겐 적용않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를 둔다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2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 할 수 있는 국가의 지정 및 지정취소
4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외국인근로자고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 해야함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내국인 구인신청 받은 후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조건 제시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며
구인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해야함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해야함
단, 송출국가에 노동행정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 가진 부서 정해서 정책위원회의 심의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할 때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 활용할수있도록 한국어 구사능력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국인 구인신청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 신청해야함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근로자 채용할수 없는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 고용허가신청의 효력 연장가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적격자를 추천해야함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고용허가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을 적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를 발급해야함
직압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선 안된다
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함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못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 할 수 없게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추천하여 고용허가서를 재발급해야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범위에서 고용허가기간을 부여해야한다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