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의의
경영자와 노동조합의 대표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하는 과정
단체교섭의 대상은 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의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것을 다룬다.
단체교섭의 기능
근로조건을 통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개선
근로자의 QWL을 향상
불만을 조정하고 경영에 건전한 자극을 부여
노사관계를 대등하고 협동적인 관계로 발전하는데 공헌
단체교섭의 유형
기업별 교섭: 특정 기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간에 단체교섭이 행해지는것
공동교섭: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것
대각선교섭: 패턴교섭이라고도 하며,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사용자가 행하는 교섭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상부단체가 개별 사용자와 행하는 단체교섭의 방식
통일교섭: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산업별, 직종별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
집단교섭: 다수의 노동조합과 그에 대응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서로 집단을 만들어서 교섭에 응하는 형태
단체협약
단체교섭에 의해 노사간 의견 일치를 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것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됨
주로 임금과 고용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됨
노동쟁의와 조정
노동쟁의 의미: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단체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결렬된 상태를 의미
노사분쟁의 종류
노사 간의 분쟁은 내용에 따라 이익분쟁/권리분쟁으로 구분
이익분쟁: 임금, 근로시간 등 교섭내용에 관한 분쟁
권리분쟁: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
쟁의행위의 절차
정의의 신고: 쟁의행위 이전에 관할 노동청에 신고
냉각기간: 의무적 냉각기간 경과 필요
쟁의행위의 결의: 조합원의 무기명 투표, 과반 이상 찬성으로 쟁의 돌입 가능
쟁의행위의 종류
노조의 쟁의행위 | 파업: 조직적, 집단적 근로제공의 거부 태업: 형식적 근로제공, 의식적 불성실 불매운동: 사용자, 제3자의 제품 구매 거부 시위: 사업장 출입제한, 파업 동참요구 준법투쟁: 평소에 잘 지켜지지 않는 법령, 규범 준수 |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 | 직장폐쇄 : 노조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 미지급 |
쟁의의 조정
강제성이 없는 알선과 조정 / 강제성이 있는 중재와 긴급조정이 있다.
알선: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가 분쟁당사자의 중간에서 쌍방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쟁의의 해결을 위해 노사를 설득하는 것. 당사자가 만나게 하지만 해결안은 제시하지 않음
조정: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안 수락을 권고하는 것
중재: 노동위원회에 의한 준사법적 절차로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긴급조정: 쟁의행위가 국가나 국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공익성을 띤 업체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에 의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긴급조정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