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섰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정부도 법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는 국민청원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을 법률로 강제하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미국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좌초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하지만 외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의료사고의 입증 필요성 때문”이라며 “만약 우리나라처럼 무자격자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성폭행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이슈화됐다면 미국 의사협회 반대에도 입법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의료진의 프라이버시 침해, 환자와 의사들간 신뢰 손상,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의식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 차단 등 부작용이 있다.
셋째, 수술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
외과계 9개 학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며 CCTV 설치는 환자 안전 보장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설치가 수술의 질 저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직접 수술을 하는 많은 의사가 수술장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며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3가지 근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