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아들, 곽병채에게 묻는다.
01.
‘임금’(노동의 제공에 대한 대가)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급여’와 별개의 의미로, ‘성과’(노동의 결과로서의 산물)를 기초로 산정되는 성과급여, 즉 이익분배의 의미로서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50억을 준 것이라면, 성과급여는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그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하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2020.06.월에 5억 계약을 새로 하게 되었고, 심지어 퇴사 직전인 2021.03.월에 50억의 계약이 다시 행해지게 되었는가?
02.
(그것이 가시화되었더라도) 화천대유에 귀속되는 수익이 아직까지 미실현 이익임에도,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급여가 정해질 수 있었는가?
03.
아직까지 수익이 화천대유로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어찌하여 추후 지급 또는 (산정될 수익금을 기초로 한) 분할지급의 방식이 아니라, 2021.04. 일시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04.
곽병채는 정확히 화천대유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에 있어 어떠한 구체적 성과를 남겼으며, 그중 몇 % 상당의 성과급여를 지급받은 것인가?
05.
우리나라 회사의 경우 그 구성원은 ‘임원’과 ‘사무원’으로 구분을 하며, ① 임원에는 「이사 → 상무 → 전무 → 부사장 → 사장 → 부회장 → 회장」이 포함되고 ② (임원을 제외한) 사무원은 「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순으로 나뉘게 되고, ‘사무원’은 다시 일반사원과 간부직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원ㆍ주임ㆍ대리는 ‘일반사원’에 해당하고, 과장ㆍ차장ㆍ부장은 ‘간부직원’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곽병채는 화천대유 16명의 구성원 중 임원도, 간부직원도 아님에도, 어떻게 50억의 성과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가?
06.
(5천만원 자본금의 1천배 이익을 얻었다고 알려진) 화천대유 구성원들이 각 50억씩 성과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그 외 임원 및 간부직원보다 그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받아 50억을 지급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07.
곽병채가 퇴사하면서 받은 (세전) 50억 중 성과급여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급여로 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곽상도가 주장하는) 산재로 인한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08.
2015.06. 곽병채의 입사 당시에도 근로계약상 성과급여에 관한 조항이 있었을 것이고, (곽상도가 주장하는) 250만원이라는 돈은 월급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받은 50억 외에 그동안 받은 성과급여는 얼마인가?
09.
곽병채가 2021.04. 지급받은 금원 중 성과급여 부분은 개인성과급인가, 집단성과급인가, 만약 집단성과급이라면 직원들 사이에 직무간 연계성이 있을텐데, 다른 임직원 중 같은 수준의 성과급여를 받은 자는 누구인가?
10.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밤낮없이 홍길동처럼 일했다고 하는데) 연장가산수당, 야근근로수당, 출장비 등은 얼마나 받았으며, (성과급여가 지나치게 큰 금액이니, 당연히 따라오는 의문점으로) 주택수당, 급식비, 김장수당, 학비보조금, 생일축하금, 경조사비, 하계휴가비, 명절떡값 등은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았는가?
11.
(곽상도가 소속했던 국찜당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화천대유에게 수익을 몰아주었고, 화천대유의 경영에 시시콜콜 개입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 성과급여의 결정을 이재명 지사가 하였는가?
12.
2021.04. 곽병채가 지급받은 퇴직급여 50억 중 원천징수세를 떼고 28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50억의 3.3%는 1억6천5백원이고, 그렇다면 48억3천5백만원을 수령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만약 맞다면 금액의 차이가 이처럼 큰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지 않다면 퇴직급여, 요양급여(?), 성과급여는 각각 얼마인가?
→ 물론 위 모든 사항에 대한 해명을 하더라도, 50억은 설명이 되지 않음
13.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 입사 당시 회사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고 했는데, (스스로 ‘1호사원’이라고 한 바와 같이) 본인이 1호사원이 된 연유는 무엇인가? 또한 같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스스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작 당시에 인력조차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14.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부와 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했는데, 그럼 2015년 입사 당시 25살의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반 년만에 2016년부터 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는가? 보상업무를 실제로 직접 진행한 것이 맞기는 한 것인가?
15.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문의하고 면접을 보고 입사했다고 했으나,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곽상도의 채용청탁을 받고 곽병채를 채용했다고 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 말이 사실인가?
16.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성남개발공사가 행한 보상절차 및 보상결정을 본인이 단순 보조를 한 것이 아닌가?
17.
회사의 직급, 직위, 직책은 맡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성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것인데, 일개 말단사원이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장관리 및 감독업무를 맡아서 진행한 것이 맞는가?
18.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재 발견 및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한 공사중지 상황을 조속히 대처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버지가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는가?
19.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지어 홍보물 제작, 언론대응, 홈페이지 관리, 분양보고서 작성 등의 회사의 모든 업무를 본인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가능한 것은 맞는가, 아니면 모든 업무를 대충한 것은 아닌가?
20.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의변경, 대출채권관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업무도 담당 했다는데, 본인이 법을 공부한 적이 있는가? 다른 임직원은 일을 안 했는가?
21.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상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당 업무를 추진한 것이 맞다면, 경기도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디에 있으며, 보상과 관련하여 분쟁발생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있는가?
22.
곽병채는 (곽상도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허가 업무를 본인이 담당했다고 하는데, (성남의뜰 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리한 것이 아닌가?
23.
화천대유가 2015.06. ~ 2020.12.까지 지급한 임직원의 퇴직급여 총액이 2억6천만원이라는데, 어떻게 곽병채는 그 후 3개월 지난 시점에서 혼자만 (이전시기 전체 퇴직급여 총액의 20배에 달하는) 50억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가, 이전에 퇴직한 다른 직원들 놀다가 집에 갔는가?
→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것은 50억을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 무시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