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만 경청하다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사감(2명)이 있습니다. 평일 17시 출근해서 익일 9시 퇴근으로 일욜 17시 출근 ~ 금욜 9시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9월 8일(목-재량휴업일), 9일(금-추석연휴), 10일(토-추석연휴), 11일(일-추석연휴), 12일(월-대체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일(월-대체공휴일) 17시에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사감님들이 출근을 하셔야 하는데요.
OO교육청 노무사님께 문의한 결과 12일 대체공휴일은 온전한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 12일 저녁과 익일 9시 근무를 위해서 7일 저녁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를 바꿔서 휴일대체를 하는 것인데요.
7일은 휴일로 하고 12일은 근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55조에 보면 대체공휴일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대표와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직종만 해당하는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 합의서(기숙사 사감만 해당되는 것으로) 를 작성해야하나요? 근로자동의서로는 안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일대체에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공휴일 법정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핤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주휴일 대체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나, 법정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 대체는 적어도 다음 주휴일 이전에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공휴일 대체는 꼭 다음 주 이전에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용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감2명이므로 사감 2명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7일은 휴일로 하고 12일은 근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12일 휴일근로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근로를 시키고 150%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