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친구2명 여자친구들 2명 이렇게 5명에서 술을 먹고 한잔 더 하려 택시에서 내려 걷는 도중 싸움이 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쪽도 술을 먹은 상태에 상대방 포함 남자 4명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살 어린 친구가 제 친구에게 돼지새끼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가서 훈계 한 후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오더니
때릴꺼냐고~ 떄려 보라고~ 때려봐! 때려봐! 이래서 제가 때리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한대나 안때렸고, 몸통만 때리고 계속 도망가려하기에 머리카락을 움켜 쥐었습니다.
제가 때리고 있을때 상대방도 제 옆구리를 가격했고 얼굴로 날라온 손은 피했습니다.
상대방이 몸부림치다 제가 얼굴 맞은건 있습니다.
말리던 여자친구는 상대방의 밀림에 의해 넘어져서 무릎에 칼로 그은것같은 상처가 났습니다.[5~8cm가량]
이때도 제 친구들은 힘을 써서 계속 말렸지만 상대방 친구들은 한번 말려보더니 옆에 서있더군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저를 잠깐 한눈 팔게 하고 상대방에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도망을 쳐서 저는 따라 뛰어갔지만[제가 뛰어간 거리 10m정도] 결국 잡지 못해여자친구와 택시를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 전화를 받게되어 파출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그쪽은 친구들과 부모님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고 저는 저와 여자친구 둘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은 자신은 절대 때리지 않았다며 발뺌을 하였고 저는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관님께서 경찰관님들끼리 말씀하실떈 제가 일방이라고 하시고 제가 물어보면 일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택시기사분께서 제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증언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경찰관님께서 ..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어 조서를 꾸미게 되었는데 저는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은 안했고 저는 맞았다고 진술
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저는 초범인데다가 전치 2주면 가볍게 끝날꺼라고 해서 걱정 안하고 전화, 문자로 상대방에서
미안하다고 좋게 좋게 해결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 상대방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이게 왠말 ...2주가 합의금 600만원을
부르는겁니다.
뇌진탕 증세가 있고 온몸에 멍이 들었다 라고 하면서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상대방과 상대방 여자친구와 상대방 친구들이랑 놀고있다면서 말하는겁니다 ...
저도 대학생인지라 PC방 아르바이트 월급 [30~70만원선] 간간히 용돈이나 하는처지인데 600은 너무한거 아니냐 전화해 서 물어봤더니 자신은 한대 때리고 500만원 물어준 사실이 있다며 600만원 아니면 합의를 안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누나가 두명이 있는데 큰누나는 준공무원준비, 작은누나는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 초범입니다... 제 이름에 빨간줄이 그어질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
또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은 이력이 한두번이 아니고 그 근방에서 합의금 잘받기로 유명한사람더군요 ...
오늘 일하는데도 손떨려서 일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일하는데 부모님께 전화받았거든요 ...
제가 궁금한것은 ,
제가 지금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지,
전치 2주 상해에서 600만원이 적정한건지,
저는 맞았는데 그쪽이 안때렸다면 그만인건지,
제 여자친구도 밀려서 넘어져서 무릎에 5~8cm 가량의 칼로 그은것같은 상처가 났는데 그것도 인정 안하면 어쩔수 없는건지,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가족들 직장[준공무원 , 공무원]에 지장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때린게 잘못된거 알고있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후회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술도 물론 끊었습니다...
근데 합의금 2주진단에 600이라니 ...... 지금 집안 사정이 대학 등록금도 못내는 처지여서 대학도 휴학 내는 판국에 너무나 터무니없는거같아서 글을 올려 봅니다 ..........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질문자님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은 모양이군요. 2주 진단에 600만원의 합의금은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구요. 사건을 조금더 지켜보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합의를 생각해보시고, 검찰에서 담당검사가 초범인 경우 많이 배려를 해줍니다.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지금 당장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저도 오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 2주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일단 지켜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군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