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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회 계 |
소방안전특별회계 | |||
사업기간 |
□연례반복, ☑기간2018.01 ~ 2018.12 | |||
사업내용 |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00세대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 ||||
| ||||
사업비 (당해년도) | ||||
기타 (예산 외) | ||||
□ 사업 담당자 | ||||
실․국 |
부서명 |
과 장 |
팀장 |
주무관 |
소방재난본부 |
예방과 |
3706-1500 |
3706-1530 |
3706-1534 |
2. 예산설명
□ 예산 총괄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8예산액 (B) |
증감 (B-A) |
| |
(B-A)*100/A | ||||
계 |
(x-) 0 |
(x-) 200,000 |
(x-) 200,000 |
(x-) 0 |
민간경상사업보조 |
(x-) 0 |
(x-) 200,000 |
(x-) 200,000 |
(x-) 0 |
과목구분 |
2018년 예산내역 | |||
민간경상사업보조 |
| |||
○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50,000원*4,000개 |
= |
200,000천원 | |
|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에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설치 |
○ |
가스사용자의 취급부주의에 의한 화재 및 가스사고 예방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
□ 사업근거 | |
○ |
법령 근거 |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 |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
○ |
기타 근거 |
- |
2018년도 시정참여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선정(재정관리담당관-10995호, 2017.9.6.) |
□ 사업내용 | |
○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00세대 |
○ |
사업수행주체 : 도시가스사업자(5개사) |
○ |
추진방법 : 설치대상자 조사(자치구) → 사업계획수립(서울시) → 보조금 교부(서울시) → 제품 및 시공업체 선정(도시가스사업자) → 가스차단기 설치(시공업체) → 안전점검 및 검수, 대가지급, 정산보고(도시가스사업자) → 사업평가(서울시) |
○ |
사업의 주요내용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설치 |
○ |
총 사업비 : 200,000천원 |
□ 추진경위 | |
○ |
2018년 시민참여(시정참여형)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취약계층 가스사고 예방 사업 추진 |
□ 2018년도 추진일정 |
(단위 : 천원) | |||
사업추진절차 |
추진기간 |
예산집행금액 |
추진세부내용 | |
계 |
|
200,000 |
| |
설치대상자 조사(자치구) |
2018.01~20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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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희망세대 조사 및 선정 | |
사업계획 수립(서울시) |
2018.03~2018.03 |
|
사업계획 수립 | |
보조금 교부(서울시) |
2018.03~2018.03 |
200,000 |
예산배정 요구 및 보조금 교부 | |
보조금 집행(도시가스사업자) |
2018.04~2018.10 |
|
제품 및 시공업체 선정, 설치, 검수, 대가지급 | |
보조금 정산(도시가스사업자) |
2018.11~2018.11 |
|
정산보고 | |
사업평가(서울시) |
2018.12~2018.12 |
|
사업평가 | |
4. 사업효과
□ 최근 3년 추진실적
□ 향후 기대효과
○ |
타이머형 가스차단기 보급을 통해 취급부주의에 의한 가스사고 및 화재 예방 |
○ |
우리시 심볼마크 스티커를 부착하여 가스안전관리 시책사업 홍보 |
서울시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 콕,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 콕 등 가스안전 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