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에서는 전유면적(=전용면적)만 등기 되고,공용면적은 등기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대장에서만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등이 기재 되어 있다. ▶이 면적들의 합계가 분양할 때 계약 면적이다.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평형을 계산하는 방법 아파트 평형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기회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1,건축물대장에서 전용면적과 주거용 공용면적 (전용면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복도와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의 면적) 을 구해서 0.3025를 곱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평형이다. 2,이때 주거용 공용면적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서만 확인할수 있다. 3,즉 아파트등에서 제곱미터 면적을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단,복도등의 면적) = 합계 00㎡ 4,즉 전용면적 84.98㎡+주거용 공용면적 24.02㎡=109㎡x0.3025=32.97(33평)
◆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상가건물에서 약식으로 하는 평형 계산방법 집하건물에서 평형 계산방법은 앞에서와 같이 계산해야 정확한 면적을 확인 할수 있다. 집합건물의 전용면적을 알고 있을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약식으로 게산하는방법 1,아파트는 전용면적 84.98㎡x0.3025x1.3(주거공용면적이 전용면적의 30% 수준임) =33.41(34평형) 2,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9.78㎡x0.3025x1.2 (주거공용면적이 전욤면적의 20% 수준임)=21.70으로 (22평형) 3, 상가나 오피스텔등은 전용면적 48.54㎡ x 0.3025 x 2 (상가 등은 전용면적이 51% 공용면적이 49% 이기 때문) =29.36으로 30평으로판단 ※ 지금 계산 방법은 부동산을 임장(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용면적만 알고 있을때 약식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