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접종 부작용 중증환자 의료비지원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021년5월 17일부터 시행
○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노력 지속
* 국가보상 신청 대상 확대(30만원 이상→전액)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분기 1회→ 매월)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 이번 사업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이다.
-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지원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 지원절차 >
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
| ②지자체 기초조사 |
신고 : 의사 신청 : 본인/보호자 |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
③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 | ④의료비 지원 (중중&④-1 충족시)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 질병관리청 |
○ (지원범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시행시기)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5월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여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하여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 참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
구분 | 심의 기준 | 보상여부 |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해보상 |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 의료비 지원 |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 보상제외 |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
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 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 이에 추진단은 5.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는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④-1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동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판정된 ④-1 사례의 추정 진단명은 급성파종성뇌척수염(1), 길랑-바레증후군(2), 전신염증반응증후군(1), 심부정맥혈전증(1), 급성심근염(1)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