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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년 3톤미만 지게차 면허취득 정부지원 환급교육 상시 참가안내 | |||||||||||||||||||||||||||
교육 일자 |
2020.02.03~2020.12.30 |
참가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
담당부서 |
진흥사업본부 |
담당자 |
김도형차장 | |||||||||||||||||||||||||
첨부파일 |
1.기업용 3톤 미만 지게차 환급 교육 접수신청서-2020개정.hwp | |||||||||||||||||||||||||||
가. 일 시 :매주 – 월화, 수목, 토일 중 교육일 선택가능 (2일, 16시간 이수) ※ 참고, 회차당 정원 10명. 선착순마감으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나. 참가신청 : 일정협의 후 구비서류 제출(메일 또는 팩스) 평택상공회의소 팩스전송(031-654-6409) 접수완료시 훈련기관에서 교육담당자 이메일주소로 관련서류(위탁계약서) 전송함.
기업용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개인 및 대기업 : 참가신청서만 제출 다. 교육장소 및 시간 : 09:00∼17:30 2일 16시간. (송탄1로 30 2층 한양직업전문학교) 라. 신청자격 : 지역무관,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자동차 1종면허 소지자. 마. 교육비용 : 1. 기업용 - 교육비부담은 사업주이며, 해당사업장으로 전자계산서발행 2. 개인 및 대기업 - 개인 및 대기업 선할인은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5만원 할인된, 30만원 입금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할인교육 가능 ※ 중요사항 [훈련비 유형] 1. 기업용 : 총 훈련비 선납, 교육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하여 사업장 계좌로 환급 예정 (환급 시기는 수료 후 한달소요 예상)-변경일 19.01.23 ▶총훈련비: 350,000원 ※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時 아래 사업주 환급비용 만큼환급 됨
2. 개인 및 대기업 : 훈련비 선납 30만원 (단, 주말교육만 가능) ▶ 총 훈련비: 350,000원에서 5만원 선 할인
※ 첨부파일 : 1.기업용 3톤 미만 지게차 환급 교육 신청서. 2.개인
및 대기업 선할인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신청서. 끝.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169조 - 산업안전보건의 관한 규칙 제2관 지게차 기준 - 유해위헙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의 2 신설 - 건설기계관리법 벌칙41조, 26조4항, 시행규칙 73조 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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