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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반박 준 비 서 면
사건 : 2013누31167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항소인 :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피항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종민. 김영탁. 홍진영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O. 위 항소인은 위 사건 항소장에 대해 피항소인 답변내용이 원심소장에 대한 답변과 대동소이
하고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이 별로 없어 가벼운 마음으로 피항소인 측 답변 전부를 부인하는 준
비서면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O. 이하 변론에서 편의상 [공직선거법]은 “볍”이라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칙” 이라 하
겠습니다
.
변론내용
O. 변론에 들어가면서 재판장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
(1) 전자선거는 IT선진국도 안 합니다
.
미연방정부는 2002년 전자선거지원법을 제정했으나 17개 주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전자기계 등
을 개표에 사용할 뿐 전자개표가 개표조작의 우려 또는 핵커의 침투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 등
으로 전자선거 실시를 꺼려하고 있으며 베네주엘라가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이외 미국 일
본 등 IT선진국에서조차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우리나라는 밤샘개표를 막고 신속하게 개표를 진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정선거를 자행하려
는 음모가 치밀하게 작동하여 부정선거가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2) 필리핀 대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결정
필리핀은 아로요 정권 당시 선거용 한국산전자개표기 1991대를 수입해 갔으나
필리핀 댑법원이 2004.1.13. ①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은 선거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가 있
다. ② 전자개표기의 정확도가 99.9999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7%의 오류가 있었음) ③ 대형사
기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었
으며 수입해 간 전자개표기는 고철이 돼 버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
(3) 국내언론은 필리핀 대법원 전자개표기 관련한 판결을 보도 안함
이런 사실이 YTN연합통신을 통해 국내언론사에 뉴스배급이 되었으나 국내언론사에서는 한 줄
도 보도하지 않아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그해 2004.4.13. 국회의원총선
거에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있고 그 후로도 불법
선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전 세계국가 중에서 이런 류의 불법선거를 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한 나라도 없습니
다. 그래서 이 항고사건과 동일한 판결례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통치권자 선거 등 공직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법”에 법적근거 규정
을 제정하지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가 관행이 된 나라는 이 지구상
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소송에 관한 판결례는 허다하지만 세계역사상 이 항고사건과 유사한 행정소송 사
례가 존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10여년간 참고할만한 판결례를 찾아 보았으나 유사한 판결례조차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
이 사건은 세계 역사상 전무하고 후무할 그야말로 아주 특수한 사건입니다.
(5) 이 사건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재판부의 고심이 클 줄 아오나 2004.5.31.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 때 대법원의 오판
사법심사로 인해 불법선거가 관행이 되었던 것처럽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서 올바른 사법심
사를 통해 불법관행을 단절시켜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간청하옵는 것은 오는 6.4.지방선거 때부터라도 불법선거가 막아지도록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 앙망합니다.
개표소전자개표제를 폐지하고 투표소수작업개표제로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
야 하므로 신속한 재판절차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진정으로 앙망합니다.
재판장님의 고유의 재판지휘권에 도전하는 듯한 이런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
절히 비는 바입니다.
(6) 불법선거가 관행이 된 역사적 배경
(관행이 되었으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님)
편의 상 이 대목에서만은 피항소인을 중앙선관위라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수임했던 피고(중앙선관위)측 변호인은
전 대법원장 이용훈이었고 재판장은 고현철 전 선관위원장 겸 전대법관이었습니다.
동 이용훈은 대법원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에 재임당시였던 2000.2.8. 당시 여당인 새
천년민주당 박상천의원 외 10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개정법률(안)이 발의 9일 만에 국회
본회의서 불법으로 통과되는 사실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해 2000.2.16. 동 “법”개정법률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날자로 “규칙” 16개 조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 이용훈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써 전자선거법 조항인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15대 국회말이며 그해 4월 총선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모두 지
역구에서 활동중에 있었는데 2000.2.8.14:00 국회본회의를 소집하여 “법”개정법률(안)이 불법으
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대통령재결을 거쳐 법제처에서 2000.2.16.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선관위에서는 “법”공포 동일자인 2000.2.16. “규칙” 16개 조항을 신
설했습니다
.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필요한 전자투*개
표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16개 규칙조항만을 제정하는데 그치고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 등
은 깡그리 제정치 않고(현재까지도 제정되지 않음) 전자투*개표기를 한참 개발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동 이용훈은 임기만료로 중앙선관위원장직과 대법관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동 이용훈은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에 재임 때 이미 부정선거를 감지하고 있었거나 부정선거음
모에 가담 하고 있던 중에 퇴임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자입니다.
2002.12.24. 한나라당이 제기한제16대대통령당선무효소송과 2003.1.17.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
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6천만원을 받고(성공사례는 별도. 액수미상) 중앙선관위 측 변호인으
로 수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재판부(재판장:고현철 대법관)은 위 이용훈 변호
인의 변론준비서면에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을 변경하고
이어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법“ 제178조 제4항 및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합법적으
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함으로써 중앙선관위가 승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법부정선거가 사법심사에 의하여 합법적인 선거로 둔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로 써먹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머리 가운데는 “대법원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판결했겠느냐?” “전자개표기를 사용
하면 개표가 신속한데 왜 공연히 떠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태도일 뿐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불법부정선거는 관행처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6.4.지방선거도 불법부정
선거로 이어 질 것입니다.
“당연무효의 선거”로 판결이 선고되었어야만 할 사건을 중앙선관위가 승소케 함으로써 그 공로
로 노무현에 의하여 동 이용훈은 대법원장에 재판장 고현철은 중앙선관위원장에 임명된 것으
로 추정을 해 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 같은 법조인으로써 불쾌감을 가지시리라는 점도 잘 알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너무 길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O. 답변에 대한 반박 변론방법
피항소인의 답변을 “------” 안에 적시하고 곧이어 반박을 하겠습니
1. “1. 원고의 주장요지” 반박
항소인의 주장요지는 분명히 말해 피항소인과 같이 기술 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기술했어
야 맞다고 봅니다.
“(1) 공직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개표수단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므로 전자개표기인데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 앞에 새빨간 거짓말로 사기치고 있다.”
“(2)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법“]에 그 사용 법적근거를 [”규칙“]에 그 사용 규칙을 [공직선
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그 사용 예규를 제정하고 사용해야 마땅함에도 전자개표 관련 법규
마련이 전무하여 전자개표기 사용은 완전히 불법(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법” 제178조 제4항과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
를 사용하고 있다고 헌법기관답지 않게 국민을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라고 “원고의 주장요지”를 기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
그런데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도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항소인이 성직자임에도 유난히 거친말로 의사 표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피항
소인의 새빨간 거짓말 때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거 개표절차에 사용하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라고 기술한 표현은 항소인의 주장을 사실대로 기술하였고 또 실제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 맞
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나 청문회를 가지거나 정당과 협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사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라고 기술했는데 이런 표현은 항소인이 주장하기는 했지만 “원고의 주장요지”에 담아 기술할
내용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써 “원고의 주장의 요지”에 담을 내용은 아닙니다.
“피고를 상대로 2012.12.17. 개표기(투표지분류기,이하 ‘투표지분류기’라 하겠습니다)의 사용결
정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라고 기술한 내용은 “원고의 주장요지”로 보기에는 역시 너무나 어렵고 거리가 먼 얘기로써 “원
고의 주장요지”에 담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2012.12.17.은 소송을 제기한 날자가 아닙니다.
“(투표지분류기, 이하‘투표지분류기’라 하겠습니다)”
라고 기술한 대목은 완전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구입니다. 비록 짧은 문구(文句)이지만 새빨
간 거짓말입니다
.
6회의 원심 준비서면과 항소이유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 또 반복해서 “개표수단이 결코 전자개
표기이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누누이 개진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위 소송은 2013.10.11.‘항고소송 대상의 부적합’및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라고 기술한 사실을 대하고는 한 동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원고의 주장요지”가 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논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봅니다.
“1. 원고의 주장요지” 제하의 내용은 행정소송수행자가 기술한 내용이라 볼 수 없고 작문연습장
수준의 완벽한 횡설수설입니다.
더 이상의 비인격적인 말은 절제하겠습니다.
2. “2. 이 사건 청구의 부적법” 반박
“가.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의 불
허”
소제목 아래 기술한 내용은 [대법원 1989,2,28. 88두8결정문]을 인용하면서 논리를 편 내용으로
써 피항소인이 스스로 서두에
“
(1)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으로는”라고 기술한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쟁송 때의 선거쟁송에 적용될 판결례인 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 등에서 누누이 변론한바와 같이 이 사건은 헌법 제107조에 “② 명령*규則 또
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라고 하는 헌법규정에 기초하여 선거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또 항소인은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
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
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에 근거하여 선거행정관청인 피항소인의 위법한 처분(법적근거 없이 불법으
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합법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권리 침해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피항소
인의 논지전부를 일거에 배격하는 바입니다.
“
나. 처분성의 부존재” 반박
피항소인은 대법원 판결례를 인용.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리고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변론을 가한 후 “(2)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표지
분류기사용결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공권력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술을 하고 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인은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
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된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같은 법조항 제4조[항고소송] 2.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와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처분성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항소인의 주장에 따라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부존재
확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3. “3.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적법성” 반박
(1) 대법원의 역사적 오판이 불법부정선거의 원천. 근거.전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04.5.31. 대법원 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재판장:고현철. 변호
인:이용훈) 기각판결하면서 개표수단 명칭을 전자개표기에서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을 변경하
였고,
이어서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법” 제178조 제4항 및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합법적으
로 사용했다고 사실과 전혀(100%)다르게 오판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항소인 등이 10여년 이상을 7차례의 소송. 수다한 진정. 탄원. 신문광고. 책자발
행 등으로 반복해서 오판이라고 주장을 해와도 어인일인지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 상태가 지
속되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개표수단은 투표지분류기가 절대로 아니고 절대로 전자개표기인데 피항
소인은 지금까지도 새빨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과 결합되지 않은 단순한 기계장치여서 투표지분류기만으로는 깡통에 불과해서 개표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산조직인 제어용 컴퓨터 및 출력용 프린터와 연결이 되어야만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분류해서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개표시스템의 일부분일뿐이지 개표수단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개표수단을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피항소인은 개표수단의 전부인양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으며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전자개표기란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컴퓨터 + 출력용 프린터]가 결합되어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낼 수 있는 개표시스템 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개표용 기계는 절대로 전자개표기이지 절대로 투표지분류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인 전자개표시스템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생산한 각종 유인물을 통해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출력용 프린터”]라고 설명하는 모순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심 재판 때 항소인은 피항소인 소송수행자를 향해 좀 지꿋게 “투표지분류기란?”과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출력용 프린터”]안에 있는 투표지분류기와 어떻게 다르냐?고 3차례나 물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원심 재판장이 소송수행자에게 직접 묻지 말라고 하면서 가로 막았습니다. 물론 제지해서 대답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과연 투표지분류기일까?라고 반문을 해 봅니다.
2002년부터 2005년말까지는 전자개표기는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근거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모든 문서,보도자료. 선거소식.선관위홈페이지에 적시(게재)해 왔습니다. 이 주장도 잘못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예산도 위 제278조에 근거해서 요구 및 집행했습니다.
전술한대로 대법원이 2005.5.31. 역사적 오판의 과오를 범한 대법원 2003수26호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을 한 이후인 2006.1.1.부터는 대법원 판시에 따라 그간 전자개표기라고 호칭해 오던 개표수단을 갑자기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한편 “법” 제178조 제4항과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 제178조 제4항과 “규칙” 제99조 제3항은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는데 왜 2006년까지 12년간 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치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법” 제278조가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주장해 오다가 2006년부터는 왜 오판한 대법원 판시를 따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냐? 고 질문하면 또 대답을 못 합니다.
이런 사실은 헌법기관이 두 입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로써 스스로 투표지분류기의 불법사용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법” 제178조 제4항에 대한 법률요건의 명확성. 법률해석의 논리성 문제
위 제178조 제4항은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이론상으로 위 제178조 제4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 표현한 점을 감안 할 때 행정입법(위임입법)을 위임한 위임규정입니다.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표수단 곧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제정을 위임한 사항이(단어. 표현) 발견되지 않습니다.
즉 위임입법을 하라고 위임한 문구 또는 용어(단어. 표현)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법” 제178조의 위임사항은 ① 개표절차 ② 개표상황표의 서식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 뿐입니다.
결코 개표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일이 없습니다.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의 한 예를 또 들어 보겠습니다.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①개표절차와 ②방법. ③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④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⑤검증 및 ⑥보관 ⑦기타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라고 7가지의 명확한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본바와 같이 “법” 매 조항마다 반드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⑤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
라고 명확하게 ① 開票節次. ② 개표방법, ③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 ④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 ⑤ 동 검증. ⑥ 동 보관. ⑦기타 필요한 사항 이라는 7개의 단어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제178조 제4항이라고 주장하는 피항소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중의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항소인은 “기타 필요한 사항”에 위임되어 있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변명한다고 통과될 수 없는 것은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표수단 사용이 “기타 필요한 사항” 앞에 있는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보다 비중 또는 수준이 밑돌아야만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어 개표수단 사용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표수단 사용은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보다 비중 또는 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것이 확실하므로 결코 “기타필요한 사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타당합니다.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사항” 에 개표수단 사용이 위임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피항소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법률요건의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의 논리성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오판이 분명하다고 단정함에 하자가 없다고 자부 하는 바입니다.
(5) “법”에는 전자개표가 가능한 법조항이 2개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178조 4항은 개표수단 사용 위임규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와 “법” 부칙 제5조[전상조직에 의한 개표]에 전자개표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이른바 [전자선거] 규정이고 “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보궐선거 등 제한된 특정지역 선거 때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만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규정입니다.
위 두 법조항은 현행 선거와 같이 ”투표는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개표는 전자개표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등 전국동시선거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법률체계상 개표의 진행규정인 “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에 개표수단 사용위임규정을 둘리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피항소인이 부정선거음모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법” 부칙 제5조를 본조에 올리고 제1항에 들어 있는 문구중 선거지역의 한계를 정한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과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삭제*보완하고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위임사항대로 전자개표 절차와 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규칙 들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였다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9급선거직공무원으로 출발하여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직위까지 올라온 입지전적인 인물인 당시 사무총장 임좌순은 이른바 “”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법” 부칙 제5조를 본조에 올리고 손질을 하면 현행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겨우 “규칙” 제99조제3항을 손질하는데 그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겠느냐?는 의문제기에서도 부정선거는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진실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시: “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규칙들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표수단인 투표지분류기 사용은 법적근거 없는 불법 사용이라는 논리가 피항소인의 답변을 넉넉히 제압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피항소인은 “규칙” 제99조 제3항이 개표수단 사용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 제 75조와 동 제114조 제6항을 위반하면서 위법하게 개정한 규칙조항입니다.
“규칙” 제99조 제3항은 2002. 3. 21. 개정 전에는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단순하게 “기타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02. 3. 21. 개정 때에는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훨씬 초과하여 개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법하게 변개해 버렸습니다.
모법인 “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위임되지 않은 개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피항소인이 임의로 규칙개악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같은 “헌법 제114조 제6항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조작 음모가 잉태되어 이른바 전자선거 법조항인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항을 100% 불법으로 제정한 시점인 2000.2.8.부터 2002.12.19. 제16대대통령선거 실시때 까지 “법”은 6회 “규칙”은 5번을 손질(개정)했으면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에 꼭 필요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은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규에 한 줄도 마련치 않은 가운데 “규칙” 제99조 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와 같이 개정하고 개표수단의 법규라고 내세우는 꼼수를 부렸던 것인데 항소인에게 덜미가 잡혔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장광설을 피하겠습니다. 답변서 전체를 살펴 볼 때에 소송수행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분명합니다. 소송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고 항소인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4. “4.결론” 반박
“4.결론”이하 내용은 반박 변론할 가치가 전혀 없는 수준이하의 횡설수설입니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거나 처분성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
하되어야 하며.”
라고 기술한 내용은 전적으로 잘 못된 주장입니다.
헌법규정과 행정소송법을 무시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2)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적법하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술한 내용은 역시 크게 잘 못된 주장입니다.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 것은 틀림이 없으며,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3) “각하”나 “기각”을 운운한 기술을 한 소송수행자는 공무원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법상 불법 부당한 명령, 지시는 거부할 수 있으며 마땅히 거부하여야 하고 이런 류의 허
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여야 할 사법기관(법원)에
제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5. 결론 겸 간청 사항
(1) 이 사건 항소인은 더 이상 변론할 내용이 없습니다.
피항소인은 본래 원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이 답변은 원심 소장에 대한
답변과 대동소이하며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조목보목 반박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피항소인의 답변에 대한 이 변론조차 반박 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항소인과 피항소인간에 더
이상 다툴 쟁점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외람되오나 이 변론준비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신속한 사법심사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재판을 여신다면 이 사건 소송수행자 박종민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오니 증인신청
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피항고인 답변에 대한 준비서면 1부
2. 박종민에게 보낸 내용증명 1매
3.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1부
2014.1.20.
위 항소인 정창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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