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ㅇ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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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조치 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ㅇ 시설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ㅇ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ㅇ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