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19. 2. 26.(수) 총 5매(본문3, 붙임2)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담 당 자 | ∙과장 배성호, 사무관 김세묵, 주무관 문병운 ∙☎ (044) 201-4842, 3738 | |
보 도 일 시 | 2020년 2월 27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26(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세종·부산에서 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 규제유예 추진
스마트시티 내 주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창출·확산 기대
□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오는 2월 27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ㅇ 지난 2월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하여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 이번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 >
◈ (사례A) 부산 K병원은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규제특례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실증 단계에서는 환자가 타고 있는 동안에는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의료인력이 동행하고 휠체어를 회수할 때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보관소로 이동하게 된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환자가 타고 있는 동안에도 의료인력 동행 없이 자율주행으로 이동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사례B) 퍼스널 모빌리티(킥보드) 공유 벤처기업 S사는 세종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아름동에서 정부청사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교통체증에 불만이 있던 공무원 김진주씨는 앞으로 공유 킥보드를 통해 출퇴근을 해볼 생각이다. |
□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우선,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며,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ㅇ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 국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접수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지역특구법」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에 통보
ㅇ 한편,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기간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 우선, ①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②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③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 등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④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실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하였다.
□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김세묵사무관(☎ 044-201-4842) 또는 문병운 주무관(☎ 044-201-3738)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운영절차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
|
|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제안 | - 민간기업등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30일 이내 회신 | |||||||||||||||||||||||
|
|
|
|
|
|
|
|
| ||||||||||||||||||||
|
|
|
|
|
|
| 제안검토 | |||||||||||||||||||||
|
|
|
|
|
|
|
|
| ||||||||||||||||||||
|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수립 |
|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청취 |
| ||||||||||||||||||||||||
| 국토부장관 직접 지정 |
|
| 관할 지자체 신청 |
|
|
|
| ||||||||||||||||||||
|
|
|
|
|
|
|
|
|
|
| ||||||||||||||||||
| 주민의견 청취 |
| 지구지정 신청 |
|
|
|
| |||||||||||||||||||||
|
|
|
|
|
|
|
|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 30일 이내 회신 | ||||||||||||||||||||||
| 관할 지자체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
| -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의제 | ||||||||||||||||||||||||
|
|
|
|
|
|
|
|
| ||||||||||||||||||||
|
| 관보 고시 및 관계서류 송부(국토부) 관계서류 공람(관할 지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마트혁신사업 ·
실증사업
승인 |
|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수립 |
|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수립 |
| |||||||||||||||||||||||
| 스마트혁신사업자 |
|
| 스마트실증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검토(관할 지자체) |
|
| - 지자체 검토 의견 및 조치계획 포함 | |||||||||||||||||||||||
|
|
|
|
|
|
| ||||||||||||||||||||||
|
| 사업계획 승인 신청 |
|
| - 사업자 ⟶ 국토부 | |||||||||||||||||||||||
|
|
|
|
|
|
|
|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검토·협의 |
|
| - 협의 전 중기부와 협의 필요 - 국토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30일 이내 회신 원칙 - 자료보완 요청 시 | |||||||||||||||||||||||
|
|
|
|
|
|
|
|
|
| |||||||||||||||||||
|
|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 승인 |
|
| - 사업계획 승인 시,
- 승인기간 : 최대 6년 | |||||||||||||||||||||||
|
|
|
|
|
|
| ||||||||||||||||||||||
|
| 승인서 발급 및 관보 공고 |
|
|
| |||||||||||||||||||||||
|
|
|
|
|
|
|
|
|
|
| ||||||||||||||||||
사업시행 |
|
| 책임보험 가입 및 |
|
| 사업자 -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 ||||||||||||||||||||||
|
|
|
|
|
|
| ||||||||||||||||||||||
|
| 규제특례 적용 및 |
|
| - 사업자 ⟶ 국토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 시행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 |||||||||||||||||||||||
|
|
|
|
|
|
|
|
|
| |||||||||||||||||||
|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보고 |
|
| - 국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
|
|
|
|
|
|
|
| ||||||||||||
사후조치 |
| ․사업 중지 / 시정명령 / 조건 변경 또는 내용 수정·보완 / 사업의 지역범위 제한 등 |
| - 조치 명령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 ||||||||||||||||||||||||
| - 사업 시행 중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 보호·처리 등에 위해(危害)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승인 취소 |
| - 1번 요건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사업 중지 등의 조치 후에도 위험·위해를 예방·제거하지 못한 경 4.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
참고 2 |
| 2019년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선정현황 |
□ 세종 7건
No. | 분야 | 사업내용 | 신청기관 | ||
1 | 스마트 모빌리티 |
| 자전거 도로를 활용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종합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 ㈜매스아시아 |
2 | 헬스케어 |
| 상호반응형 스마트 재활치료 원격의료 솔루션 | 3D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모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 재활치료 지원 | SK엠앤서비스㈜ (의)영훈의료재단 |
3 |
| 시민 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착용 장비를 활용하여 응급 구조사와 병원 전문의 간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한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 | 헬스커넥트㈜ 충남대학교병원 현대통신㈜ | |
4 | 교육 |
|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 ㈜유비온 |
5 | 에너지· 환경 |
| 스마트시티 수변지역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사업 | 하천구역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및 건축물 에너지시스템 연계 | ㈜제드건축사 사무소 |
6 | 생활과 안전 |
| 시각장애인(교통약자)을 위한 스마트시티 무장애정보 플랫폼 (보행&주문&결제) | 시각장애인이 목표 지점까지 아무런 장애 없이 이동하고, 원하는 매장 내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주문-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서비스 제공 | ㈜지아이테크 스마트시티학회 |
7 |
| 드론과 IoT를 이용한 스마트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 | 드론 및 IoT 기술을 결합해 가스 누출, 배관 진동·압력 등을 실시간 감시-대응하는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 미래아이티㈜ 제이비㈜ |
□ 부산 11건
No. | 분야 | 사업내용 | 신청기관 | ||
1 | 로봇활용 생활혁신 |
| 바이오 센서 및 인공지능 대화 기능을 탑재한 의료보조 로봇 개발 | 바이오센서 기반의 원격진료 키트가 내장되고, 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한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도입 | 수상에스티㈜ 부산대학교 병원 ㈜테크란 프라임오토㈜ 테라퍼스트디자인 |
2 |
| 웨어러블 로봇기술 기반의 스마트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한 고령자의 근골격계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과 그를 통한 임박한 고령사회의 예상문제 해소 | 근력 향상 및 보행보조 기능이 탑재되고,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재활운동 콘텐츠를 제공하는 웨어러블 로봇 도입 | ㈜엑소시스템즈 부산대학교 병원 한국전기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루센트블록 | |
3 |
| AI기반 병원용 자율주행 및 다기능 신체약자 이송로봇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 병원 내에서 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주행보조, 경로 안내, 자율주행 기능 등이 탑재되고, 침대, 의자 등으로 가변 가능한 이송로봇 도입 | ㈜알파로보틱스 (사)부산로봇산업협회 ㈜마코 (재)테크노파크 부산대학교 병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
4 | 도시행정·도시관리지능화 |
| ESC 위치기반 증강 도시 서비스 실증 사업 | 설명 가능한 도시(ESC)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위치기반 증강 도시 서비스 제공 | ㈜삼우이머션 ㈜마린소프트 동명대학교 |
5 | 스마트 워터 |
|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 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도심 환경개선 | 유동성이 높은 도로에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 블록포장을 설치, 우천시에는 지하저류조에 빗물을 집수·저장하고, 폭염시 자동살수시스템으로 저장된 빗물을 살수해 도심 환경 개선 | ㈜더지엘 ㈜필드솔루션 ㈜티디아이 |
6 | 스마트 헬스케어 |
| 혈관 측정 인공지능 카메라 및 스크리닝 솔루션을 활용한 혈관질환 예측 시스템 개발 | 혈관 영상 촬영 및 해당 데이터를 저장·분석하여 급성 혈관질환 예측 및 예방 서비스 제공 | ㈜에이아이인사이트 부산대학교병원 |
7 |
|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의 설계 및 시범시설 구축 | 이용자의 수면, 동작 패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운동처방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추천 등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제이어스㈜ ㈜원데이터기술 메가존클라우드(주)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
8 |
| 데이터 기반 시니어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 관내 대학병원 등과 경로당을 연계, 경로당 내 고령자가 스스로 기초건강관리(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등 측정·결과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 ㈜에스씨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경제진흥원 | |
9 |
| 개인 맞춤형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 IoT센서와 위치데이터를 활용,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위치 반경 내 가까운 병원 추천 등의 서비스 제공 | ㈜제로웹 | |
10 |
| AI 기반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 Home & Hospital 연계 - | IoT 기술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 생활 습관 등의 데이터를 병원의 정밀의료 데이터와 결합해 식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원격 화상상담 등 의료 서비스 제공 | ㈜레몬헬스케어 KT 비트컴퓨터 ㈜자인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대학교 병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 |
11 | 스마트 안전 |
| IoT 전동보장구 운행보조 통합시스템 “휠커벨” |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낙상 사고 자동 알림, 도난방지 기능 등 IoT 장치를 활용한 전동보장구의 신규 복지 서비스 개발·도입 | ㈜경성테크놀로지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