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은 예외적으로 종중과 부부간 등에는 유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만 맡긴 것이고 모든 권능은 신탁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신탁자인 종중은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인 종중원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고, 제3자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알았느냐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인 종중원과 공모하여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26일 종중이 조직적 형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공동 선조 아래 분묘관리를 꾸준히 해왔다면 종중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000종중이란 이름의 종중은 2015년 이사회가 구성되고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조직적으로 활동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종중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종중은 서면화된 규약이나 대표자 등 따로 조직을 갖춰야 할 필요는 없으며 명칭보다는 공동선조와 후손의 범위, 분묘 관리 상황 등 실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2. 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 판단기준
종중이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에 대해 종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종원이 자신의 소유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종중은 종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중종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종중과 명의신탁 받은 종원과에 명의신탁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종중은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들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사정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나.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다.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라.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마.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바.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사. 토지의 관리상태
아.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자.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차.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카. 그 밖의 사정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