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대상에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ㆍ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한 건물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으면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교육과정을 현재 3세 이상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보육과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4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다.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별표 1 제3호가목1) 단서 중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을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로 하고, 같은 1)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별표 1 제3호가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단서 중 "3)바)①"을 "4)바)①"로 하고, 같은 목 4)[종전의 3)]가)②(ⅱ) 본문 중 "전체"를 "전체[1)의 단서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층은 제외한다]"로 한다. 2)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1)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나)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할 것 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ㆍ가스ㆍ수도 계량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ㆍ사용할 것
별표 8 제3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원장등은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표 8의3 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1호타목"을 "제1호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1호파목"을 "제1호하목"으로 한다. 차.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별표 8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