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전범 그리고 그 기간중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반인륜범죄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민을 학살한 주범 및 종범, 강압 내지 폭력을 사용한 약탈(강도)죄, 기타등등은
각 하위법에서 정한 각각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구적 공소 대상이며
그 범죄로 부터 수익된 그 어떤 형태의 유, 무형의 재화는 모두 원 소유자에게 돌아 가야 하며
그 소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효(적법)한 소유자의 최종 국적지로 그 소유권이 반환 되어야 한다.
화교 한족 조선(한나라.한국)정부 대법원이
아래와 같은 반인륜범죄 내지 약탈등등을 저지른 자들이 위법하게 수익한 물질을
그 반인륜범죄 내지 약탈을 행한 범죄자들이 양도하여 이를 양수한 위법한 소유자에게 돌려 주라고 판시한 것은
위와 같은 반인륜범죄자, , 전쟁범죄, 약탈등등을 지지하고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위 그 화교 한족 조선(한나라.한국)정부 대법원이 뿌리가 거기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되므로
언젠가 대고려국의 국권을 회복하게 되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 및 그로 부터 범죄 수익을 계승한 가문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최고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야야 할 것이다.
--------- 아래 참고 기사 ------------
서산시의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 기각 대법원 비판
도난문화제 시효취득 인정은 반역사적 판결 주장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서산시의회는 30일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에 들여온 서산 부석사의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금동관음보살좌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원들은 "대법원의 약탈은 인정되지만 관음사의 일본 민법에 의거 시효취득이 완성됐다는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역사적 판결이자 약탈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 흐름과 정반대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서 내려진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이는 약탈 문화제의 은닉과 불법 점유를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 됐음이 확인된 이상 아직 환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국회는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정부도 불상 환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력하게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서산 장인철 기자 taean2@dynews.co.kr
( 기사출처 : 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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