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도 지나번에 이어 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가장 처음 상대방은 원고를 상대로 관련 본안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본안사건 제1심에서 승소한 다음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내용으로 결정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대방을 상대로 대상사건 결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원고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한편 관련 본안사건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원고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쟁점>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기존 대법원 판결>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 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 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4. 8.자 2021 마7301 결정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건 원심법원 판결>
원심은, 원고가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관련 본안사건과 대상사건 진행 경위, 제출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 면, 본안 관련사건과 별도로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대상사건 사건위임계약서의 작성 시기. 경위 등을 살펴보고, 관련 본안사건 소송위임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본안 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 약정이 존재하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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