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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두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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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두조손학 이말생(李末生)
함산 추천 0 조회 222 22.05.31 10:1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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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5 12:16

    첫댓글 신역 태종실록 > 태종 13년 계사 > 6월 22일 > 최종정보
    태종 13년 계사(1413) 6월 22일(기사) 양력 1413-07-19
    13-06-22[02] 상산부원군 강계권이 졸하다

    상산부원군(象山府院君) 강계권(康繼權)이 졸하였다.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치제(致祭)하였으며, ‘영평(靈平)’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공신(功臣)의 하등(下等) 규례로 장례를 치르라고 명하였다. 강계권은 바로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의 오빠이다.

    [주-D001] 공신(功臣)의 하등(下等) 규례 : 태종 12년(1412)에 종친과 대신(大臣)의 국장(國葬)에 대한 격례(格例)를 정하였는데,
    재내 대군(在內大君)ㆍ정1품ㆍ1등 공신은 상등(上等)으로,
    재내 제군(在內諸君)ㆍ종1품ㆍ2등 공신은 중등(中等)으로,
    원윤(元尹)ㆍ정윤(正尹)ㆍ실직(實職)을 맡은 정2품ㆍ검교 정승(檢校政丞)을 지낸 자ㆍ3등 공신은 하등으로
    구분하여 그에 맞게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太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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