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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카페 게시글
제3차-임전무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實定법 그대로 살아 있다.
박상구현덕 추천 0 조회 3,168 23.12.23 05: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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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2.24 17:14

    첫댓글 왜 탄핵이 인용됐다 하면 안되는지 아십니까?재판관들은 탄핵 주범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 빼돌리고 파면한다라고 했는데 황교안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검사들이 그걸 핑게로 대통령을 무단 구속, 기소한 겁니다. 대통령은 어리둥절 부하들 하란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고... 너무나 암울한 어불성설. 그러니 파면무효라고는 해도 되지만 탄핵무효라 하면 마치 정말로 일단 탄핵이 된 것을 가정한 것이니 명예회복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제발 몽매한 백성에서 벗어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나라 도로 찾습니다. 그후 대통령들은 줄줄이 좌향좌 겉다르고 속다르니 조심해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바보노릇 그만하시고. 7년 넘어 십년까지 갈겁니까?

    잘못 알고계시군요?
    탄핵은~당한일 없고~재판관년!이
    파면.한다?
    웃긴다고 ?

    ㅡㅡㅡㅡㅡ 라고 하는 반론을
    ㅡㅡㅡㅡㅡ 아래와 같이 답하다.

  • 작성자 23.12.24 17:16

    법을 찾아 보지도 않으시고 생각의 추론으로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탄핵심판에서 인용일 경우에는 파면을, 아니면 각하나 기각을 선고하게 됩니다

    또 혹자는 파면한다고 선고했음이니 탄핵무효가 아니라 파면무효라고 해야 한다지만

    탄핵무효라는 용어 속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무효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의 무효도 포함된 탄핵절차 일체를 무효라고 함입니다.

    제발 책을 좀 보시고
    드리는 글이라도 살펴 읽으셔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그것에 기준을 둔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변호사식이나 하는 자들까지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주장함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 없이 수괴 문재인 윤석열 이라고 그들 앞에 문서를 던져 넣음에 그래도 못 본척 이런 주장에 가만히 두겠습니까?

    법을 살피지 않고서 생각만의 추론으로 판단하실 일 아닙니다.

    제발 ㅡ
    날카로운 지성의 날을 세워 나라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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