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법 그대로 살아 있다.
https://youtu.be/9C66lXXoGFY
ㅡ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 34편 중에서 ㅡ
"내가 헌재의 결정을 지금에 와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의 결정으로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그런 역사적 사실은 흘러간 강물처럼 되돌이킬 수 없다."
대한민국과 국법이
대통령 박근혜의 소유가 아니고,
수괴 문재인이나 윤석열의 것 또한 아니거늘,
대통령이라고 하여서 국헌문란의 국가반란을 불법 탄핵으로 함부로 지껄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는 선고는 아무런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 났다 하심은, 이 또한 국헌문란한 국가반란을 야기한 자들과 다르지 않은 국헌문란 행위가 되는 것이다.
234인 국개의원과 9인 헌법개판관들이 삿된 불법 탄핵을 자행하고서도, 이를 국민에게 속여 대통령을 내치고서는 적극적인 망국정책으로 이끌 불법 가짜 개통령을 그들이 옹립하였음이다.
하여, 2017년 3월 10일부터 대통령 박근혜의 정권이 엄연히 존재함이고, 그해 5월 10일부터 문재인의 대통령 행세 5년과, 2022년 5월 10일부터의 윤석열의 대통령 행세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는 불법 정권일 뿐이다.
군인이 복무 중 수감 영창생활을 하더라도 그 형기를 마치고서 다시 부대에 복귀하여 남은 군 의무복무 기간을 다하여야 하듯, 하물며 대통령이 되기를 자발적으로 원하여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출되었다.
하지만, 탄핵 파면 궐위되지도 못하고서 불법 정권을 쥔, 악의 세력들에게 권력을 이양함은 엄연히 헌법에 반하는 국헌문란 행위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임기 5년에 있어 그 남은 임기는 국정을 하고 싶다거나, 하기 싫다거나의 것으로 임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게 아니다.,
그런 잘못된 결정에 '대통령직에서 물러 났다' 하심은 헌법과 법률에 분명 반하는 것으로, 회고록에 담은 위 문언의 소회는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정작 그렇게 남은 임기를 수행할 뜻이 없으시다면, 분명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사직하는 하야를 선언하고서, 적법한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정의 일정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
말단 공직이거나 신입대 병사일지라도 어떤 공직이던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않겠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반란세력에 속고 밀려서 권좌에서 물러나 있지만, 분명 국법은 대통령 박근혜의 소회와 같이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의 나라이고, 국민의 국법에 의거하여, 그 주권으로써 대통령을 해보겠다한 박근혜를 헌법에 의하여 우리 국민이 다수표로 선출해줬기 때문이다.
분명하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반란 폭도들이 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불법 정권의 문재인과 윤석열의 통치는 정당성이 있을 수가 없다.
또한 분명하게도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권좌에서 밀려나 있는 참에, 다시 일어설 것 없이 불법 정권에게 불법통치를 하게 할 수 있는 정권을 양도할 권리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법이 작은 동아리 회칙이거나 계모임의 규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놀이 게임의 법칙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실추된 대한민국의 법치가 참으로 창피스러운, 헌법이 파괴되고, 적법한 대통령이 내쳐지고, 그런 몰법국가가 된,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이다.
지난 시간 대통령 직무를 정히 행사하고 있을 당시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이 헌법에 의거하여 부여한 5년의 기한내에 대표권과 통치 영도력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패망하는 왕조국가의 왕처럼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잘해주길 바란다며 개인 임의로 통치권력을 인정, 이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구의 나라인데, 그럴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그 어느 법으로도 찾을 수가 없음이다.
그런 법은 없다.
국민이여 ㅡ
정법하게,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사수하자.
첫댓글 왜 탄핵이 인용됐다 하면 안되는지 아십니까?재판관들은 탄핵 주범이 되고 싶지 않아서 다 빼돌리고 파면한다라고 했는데 황교안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검사들이 그걸 핑게로 대통령을 무단 구속, 기소한 겁니다. 대통령은 어리둥절 부하들 하란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고... 너무나 암울한 어불성설. 그러니 파면무효라고는 해도 되지만 탄핵무효라 하면 마치 정말로 일단 탄핵이 된 것을 가정한 것이니 명예회복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제발 몽매한 백성에서 벗어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나라 도로 찾습니다. 그후 대통령들은 줄줄이 좌향좌 겉다르고 속다르니 조심해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바보노릇 그만하시고. 7년 넘어 십년까지 갈겁니까?
잘못 알고계시군요?
탄핵은~당한일 없고~재판관년!이
파면.한다?
웃긴다고 ?
ㅡㅡㅡㅡㅡ 라고 하는 반론을
ㅡㅡㅡㅡㅡ 아래와 같이 답하다.
법을 찾아 보지도 않으시고 생각의 추론으로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탄핵심판에서 인용일 경우에는 파면을, 아니면 각하나 기각을 선고하게 됩니다
또 혹자는 파면한다고 선고했음이니 탄핵무효가 아니라 파면무효라고 해야 한다지만
탄핵무효라는 용어 속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무효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의 무효도 포함된 탄핵절차 일체를 무효라고 함입니다.
제발 책을 좀 보시고
드리는 글이라도 살펴 읽으셔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그것에 기준을 둔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변호사식이나 하는 자들까지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주장함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 없이 수괴 문재인 윤석열 이라고 그들 앞에 문서를 던져 넣음에 그래도 못 본척 이런 주장에 가만히 두겠습니까?
법을 살피지 않고서 생각만의 추론으로 판단하실 일 아닙니다.
제발 ㅡ
날카로운 지성의 날을 세워 나라를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