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관련 방송법 개정이력
TV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합산 징수가 도입됐고,
2023년 7월 분리 징수해오다가
2025년 4월 다시 합산 징수로 재개정되어 2025년 11월부터 시행 (전기요금에 TV수신료포함징수)
수신료를 부과하는 기준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으로 구분합니다. 가정용은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고,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영업 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TV수상기를 처음 구입하면 먼저 30일 이내에 KBS나 한전에 연락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수신료는 수상기를 최초로 소지한 날이 속하는 달에는 징수하지 않고 그 다음 달 분부터 징수합니다.
<한 세대가 수상기 여러 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 단위로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집 안에서 한 세대가 여러 대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의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는 각각의 세대 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지에서 살림을 하며 가게도 운영할 경우>
동일 주소지라 할지라도 주거 장소와 영업 장소는 명백히 구분되므로 영업 장소에는 수상기 설치 대수대로 별도 수신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주거 장소의 수상기는 소지대수에 관계없이 1대분 수신료만 부과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수신료 정산>
수신료는 다른 공과금과는 달리 계량기에 의한 사용량이나 사용 일자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분으로 하는 월 단위
정액제입니다. 따라서 전출하는 세입자는 전출지에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전입지에서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 수신료에 대해
전출입자 상호 간에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신료의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상기 중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면제에서 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ㆍ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 (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다만,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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