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에서 이런 학생인권조례 옹호 기사가 버젓이 게재된 걸 확인하고 경악과 통분을 금할 수 없다. 김재중 종교국 부국장은 조희연 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의 목소리를 띄우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시민들과 교사의 인권/권리를 위한 방안이 폐해 많았던 학생인권조례 존치와 학생인권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교육 현장에 대한 무지와 교육의 3주체 모두를 위한 '교육부 고시'에 문외한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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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분 인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순기능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실린 논문 ‘적극적 학생 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 효용의 조절효과’에 따르면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생 인권 존중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들이 교권을 존중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스승의날을 앞두고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앞 거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교사들의 외침은 큰 울림이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