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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실무 원문보기 글쓴이: 담-
NO |
구 분 |
내 용 |
1 |
공 사 명 |
00시 000 아파트 신축공사 |
2 |
대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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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역.지구 |
제2종 주거지역 |
4 |
대지면적 |
26,500.0 m2 |
5 |
건축면적 |
6,500.0 m2 |
6 |
연 면 적 |
81,5600.0 m2 |
7 |
지상층연면적 |
58,900.0 m2 |
8 |
건 폐 율 |
24.528 % |
9 |
용 적 율 |
222.264 % |
10 |
조경면적 |
5919.0 m2 |
11 |
규 모 |
지하 : 2층, 지상 : 10~15층 (9동 642세대) |
12 |
주차대수 |
670대 |
13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14 |
최고높이 |
41.7 m |
15 |
도로현황 |
8m, 10m, 25m |
16 |
난방방식 |
지역난방방식 |
17 |
정 화 조 |
4,100인조 |
18 |
지하저수조 |
2,020톤 |
19 |
설 계 자 |
000 건축사사무소 |
20 |
감 리 자 |
000 엔지니어링 사무소 |
21 |
공사기간 |
96년 11월 ~ 98년 8월 |
1.3 현장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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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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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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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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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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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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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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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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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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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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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획
2.1 인력 동원 계획표
2.2 시공관리
2.2.1 일반시공
(1) 본 지침은 설비 공사 중 공동주책의 설비공사 시공에 적용한다.
(2) 적용의 우선순위 :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등)가 우선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서에 따른다.
2.2.2 공통공사
(1) 시공도면과 사업승인 도면을 비교 검토한 후 상이점이 있을시는 중간에 설계변경을 득하여 필히 행정서류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한다.
(2)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공사부를 거쳐 설비부로부터 자재의 재질, 단가, 품질 승인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 : 청사진 1부를 현장에 보관하여 수시로 수정할 것, 준공 후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하며 고객 서비스부 관리과에 보관토록 한다.
2.2.3 옥외공사
복합 건물의 상수도 인입공사 : 상수도 요금체계가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의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스포렉스, 상가 등과 같은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급수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2.2.4 장비 설치 공사
(1) 급탕순환펌프
(1.1) 급탕순환펌프의 선정 - 7층 이하 : 1HP, 8층 이상 : 2HP
(1.2) 급탕순환펌프의 유량은 전체 관수량을 1시간 내에 순환시킬 수 있는 유량으로 한다.
(2) 열교환기 :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승인을 득한 후 제작을 의뢰하여 반입하여 시공한다.
2.2.5 기계실 배관공사
기계실 배관공사시 사용압력 10KG/㎠ 이하의 경우에는 EPDM 17.5KG/㎠ 규격을, 사용압력 10KG/㎠ 초과시는 20KG/㎠ 규격제품을 설치한다. 단, 호칭경 200A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CONT'L ROD를 함께 설치한다.
2.2.6 난방 배관 공사
(1) PPC 파이프 자재 발주시 입상관에서 온수 분배기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공장에서 재단, 현장에 반입케 하여 배관재의 손실도 줄이고 길이가 긴 경우 중간에 연결 죠인트가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2) PPC 배관은 중간에 연결 개소가 없게 하면 하자예방 및 품질 관리가 용이해지므로 엘보 대신 벤딩하여 시공토록 한다.
(3) 이벽과의 코일 이격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배관한다.
(4) 세대용 난방 주밸브의 위치는 온수 분배기 주위에 부착하지 않고 입상 PIT에 설치하여 건축에 점검구 설치를 요구한다.
(5) 1층 세대는 동 메인 횡주관에서 별도 분기하여 시공하고 코일구경도 20A로 한다.
(6) 방바닥 몰탈 두께는 PPC관 상단에서 25 - 30MM두께로 마감한다.
2.2.7 위생배관공사
(1) PB관 시공시의 유의사항 : 단위세대 PB관 사용시 급수관 관경은 15A 이상으로 시공한다.
(2) 세대 급수, 급탕 배관 후 결로 및 신축 방지 대책으로 아티론 보온을 한다.
(3) 복도형에는 냉, 온수 계량기에 동파방지 열선을 감는다.
2.2.8 소화배관공사
(1) 펌프는 전동기와 커프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가대에 부착한 것으로 KS B6303(소형원심펌프), KS B6316(소형다단원심펌프) 및 KS B6318(양흡입 원심펌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소화전 개폐밸브는 청동제 나사형 또는 플랜지형으로서 호칭지름 40mm 또는 65mm의 앵글밸브로 하되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방수시험은 규정 개수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 하였을 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 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력이 1.7kg/㎠ 이상 7kg/㎠ 이하이고 방수량은 130 1/min 이상 300 1/min 이하이어야 한다.
(4) 급수배관의 구경은 다음에 준한다.
구 경 |
25 |
32 |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헤드수 |
2 |
3 |
5 |
10 |
30 |
60 |
100 |
160 |
161 이상 |
(5)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정, 반자, 선반 등의 각 부분을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1M 이하(내화 구조로 된 경우는 2.3M 이하)로 한다.
2.3 주요자재 선정계획
(1) 자재 선정 LIST
(2) 지급자재 LIST
3. 공정관리계획
3.1 예정공정표
4. 품질/안전/환경관리계획
4.1 품질관리계획
해당 없음.
4.2 안전관리계획
4.2.1 안전 보건 관리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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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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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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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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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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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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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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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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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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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원 | |||
근 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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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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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
4.2.2 조직표상의 임무
(1) 안전보건관리 총괄자
(1.1) 현장 순회점검 및 안전 총괄지휘, 감독
(2) 안전보건관리 유지자
(2.1) 안전보건관리 총책임자의 보좌
(2.2) 안전(방화)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2.3) 법령 규정지침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홍보 및 지시
(2.4) 현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2.5) 재해발생 원인 조사 및 예방 대책수립, 대관청 보고
(2.6) 방호장구 및 안전시설 적격품 선정 및 보완 지시
(2.7) 대 주관부서 보고 업무
(2.8) 안전관리비 관리
(2.9) 유해 환경 예방조치 업무
(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3.1) 공종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보좌
(3.2) 작업장내 안전 환경 조성
(3.3)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적기확보
(3.4) 위해 작업의 지도 감독
(3.5) 안전보건 교육, 효과 제고 및 안전조회의 실시
(3.6) 근로자의 건강 체크 및 지도 감독
(3.7)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3.8) 개인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및 사용에 대한 지도
(3.9) 당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3.10) 안전(방화)관리자의 점검 및 지도에 관한 협조
(3.11) 설비 작업장 및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3.12) 안전교육 및 안전조회 실시
(3.13)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3.14) 전 근로자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 실시
(3.15) 안전관리비 집행 및 자금청구
(4) 안전담당자
(4.1) 담당 부분의 안전지도 및 실시
(4.2) 환경적 결함의 개선 및 보고
(4.3)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의 정기 점검, 시정, 보고
(4.4) 방호장치 및 보호구 사용 지도, 감독
(4.5) 안전교육 및 실천 확인
(5) 안전 점검원
(5.1)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 숙지 및 이행, 실시
(5.2)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 건의 및 보고
(5.3) 작업장내 정리정돈 실시
(5.4)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 및 설치 확인
4.2.3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전 근로자 교육
(1.1) 매월 2시간 이상의 집합 교육 실시
(1.2) 신규 채용시 교육
(1.3)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1.4) 특별교육
(1.5) 작업 전 교육
(2) 안전보건관리 부책임자 교육 : 매월 2시간이상 교육
(3) 안전(방화)관리자 교육 : 매년 7시간 이상 교육이수/소방안전협회
(4) 안전조회 : 매일 아침 작업 전 10분 이상 실시
4.2.4 안전교육 내용
(1) 안전보호구 착용
(1.1) 안전모 착용
(1.2) 마스크 착용
(1.3) 안전벨트 착용
(1.4) 안전복
(1.5) 안전화 착용
(1.6) 보안경 착용
(2) 고소작업시 안전사항(2m이상 작업시)
(2.1) 안전벨트 착용
(2.2) 작업발판 고정
(2.3) 이동식 틀비계 사용시 바퀴고정 후 작업실시
(3) 안전표지판
(3.1) 안전표지판 내용 준수
(3.2) 위험지역 접근금지
(3.3) 안전표지판 훼손 금지
(4) 가설전기
(4.1) 임시 배전반 임의조작금지 및 분선금지
(4.2) 사용자 지정관리 및 감전주의
(4.3) 불량전선 사용금지 및 훼손된 전선, 플러그 교체
(4.4) 습한 곳 전선 통과금지
(5) 작업동작
(5.1) 불안전한 상태로 작업금지
(5.2) 불안전한 동작금지
(5.3) 작업 중 음주금지
(5.4) 가연성 물질 취급시 부소장에게 보고 후 취급 및 화기엄금
(5.5) 중량물 취급시 안전주의 철저
(5.6) 자재운반, 취급시 안전주의 철저
(6) 정리정돈
(6.1) 작업 중 주변 현장정리 및 청소
(6.2) 창고 주변 정돈
(6.3) 자재 및 공도구 정리 정돈
(6.4) 창고 내 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 사용금지
(7) 용접작업 및 절단작업
(7.1) 용접기 사용시
- 자동 전격방지기 설치
- 보안면, 용접장갑, 용접복 착용
- 접지철저
- 개구부 상부 용접시 불똥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침대 설치
- 작업주변 인화물질 엄금
(7.2) 산소 작업시
- 역화방지기 설치
- 인화물질 접근금지
- 개인 보호구 착용
- 작업종료 후 용기관리 철저
- 밀폐된 장소에서의 환기주의
4.2.5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계획
(1) 개인 보호구 착용 : 안전모, 보안경, 안전화, 보안면, 안전대, 용접면, 마스크, 장갑
(2) 호이스트 : 추락 방지용 난간설치, 탑승금지, 정격 하중의 초과금지, 허가자 외 조작금지, 스위치함 시건장치 설치, 기타 안전 표지판 부착
(3) 가설전기 : 규정된 전선사용, 분전함 시건장치, 담당자 외의 조작금지, 담당자 외 촉수금지, 표지판 설치 및 부착, 작업장 적정 조도 확보
(4) 사다리 : 미끄럼 방지 부착, 사다리 상호간 연결
(5) 비계 : 상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시 안전대, 안전모 착용, 작업발판 고정, 적합기준 틀비계 제작 및 사전승인, 표지판 부착, 낙하 방지용 폭목 설치
(6) 산소용접 및 전기용접 : 산소 역화방지기 부착, 용접기에 자동 전경방지기 부착, 습한 곳에서 작업금지, 보안경, 용접면, 용접복, 용접장갑 착용
(7) 드릴 및 공작기계 : 보안경 및 안전모 착용, 기계 이탈시 즉시 가동중단, 손으로 청소금지, 기계 사용안전수칙 준수
(8) 개구부 : 개구부 상단 막기 및 방책 실시, 상부 물건 적재 금지, 위험 표지판 부착
(9) 현장 내 소화기 배치 : 가설 현장사무실 및 창고, 현장의 용접 작업장
(10) 기타 안전 표지판 설치
(11) 가설 조명의 적정조도 확보
4.3 환경관리계획
해당 없음.
5. 기타
해당 없음.
6. 첨부
해당 없음
첫댓글 기계설비시공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