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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다음 토론방 베스트에 가봤는데 이 글이 눈에 띄더군요.
노트북을 도난당한 주인이 노트북을 찾기위해 동분서주한 내용인데 꼭 추리소설 읽는 듯한 느낌을 받
았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좋아해서요.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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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 혼자 자취하던 방에 도둑이 들어 노트북(싯가 280만원 상당)을 들고갔다.
평소에는 잘 들고 다니다가 설마.. 하며 딱 하루 두고 갔는데 그날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건, 숨겨놓은 노트북은 용케 찾아 들고 나가면서
눈에 띄는 소니 캠코더 가방에 들어있던 캠코더는 그냥 두고 간것이다.
그러면서 캠코더 전원 케이블을 또 들고 갔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자..
암튼..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뜯겨나간 방범창에 지문감식을 했으나 나온게 없었다...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을 려면 성인남자의 힘이 필요했고,
창살이 빠지면서 소리도 났을테고 해서 혹 이웃집(한 집에 세 가구가 세들어 사는 구조)에 물어봤으나 한 집에서는 이상한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다른 한 집에서는 1시경 소리가 난것도 같다고 했다.
업무자료가 모두 노트북에 들어있는데다
(사실 노트북안에 국가 중요시설물의 CAD 도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낭패였다)
노트북이 없으면 당장 일을 할수가 없어 할수없이 새 제품으로 구매를하고,
혹시 도둑이 옥션이나 벼룩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싶어
매물검색을 하고, 벼룩시장, 교차로에는 '삼성, 엘지 노트북 고가매입' 이라는
광고를 고정으로 실었다.(참고로 내껀 삼성)
또한, 노트북엔 부팅시 CMOS 비번을 입력하도록 설정해 놓았으므로
범인들이 여간해서는 그 비번을 풀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일단 회사에 출입하는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해서
개인이 노트북 COMS 패스워드 클리어 또는 해킹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다.
절대 불가능하단다.
일반 데크탑의 경우 밧데리를 방전시키는 방법으로 패스워드 클리어가 가능하지만,
COMS 패스워드 3회 이상 불일치시 나타나는 오류코드번호를
삼성전자 전용 프로그램에 넣어서만 비번을 초기화 할수 있다고 했다.
또한, 노트북의 패스워드 클리어의 경우 출장접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센터 방문해서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처리 규정과 실제 상황은 다른법...
혹시나 싶어 1588-33** 으로 전화해서 상담원을 연결해보았다.
'군에 간 동생의 노트북을 사용중인데, 설정을 변경하려고 CMOS 세팅으로
들어갈려니 패스워드가 잠겼다. 급하니 빨리 풀어 달라, 에러 코드를 불러주겠다'
고 했으나 상담원은 신분증을 가지고 센터로 나와야 가능하다고했다.
협박도 하고 큰소리도 쳐 봤으나(그 상담원에게 좀 미안했지만..)
대답은 한결 같았다..
그리고, 노트북 시리얼번호를 분실등록해 놓으면,(분실에 대비해서
시리얼 번호를 복사해 두었음)
나중에 혹 서비스에 접수가 되면 원 주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으나 없다고 했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튼... 그 도둑넘이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을 끼고 작업하지 않는 이상
직접 패스워드를 풀지는 못할테고,왠만한 배짱으로는 센터에 들고가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다..
나중에 안되면 분해해서 HDD, CPU, 모니터.. 등으로 부품용으로 처분 할려면
할수는 있겠지..
그리고 또한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은, 캠코더를 가져가지 않은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VJ특공대에서 VJ들이 흔히 사용하는 소니 모델이었다.
대부분 회사에 두고 다녔으며, 개인적으로 동영상 작업할 일이 있을때만
가끔씩 들고 왔을 뿐 노트북 처럼 매일 들고 다니지는 않았다...
'범인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다'는 말이 있다.
그넘은 내가 주말이면 본가에 들르기 위해 집을 비우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사는 방도 알고 있었다,
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가끔 창쪽에서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었는데,
좀 이상한 생각에 다음날 나가보면, 담배꽁초가 몇개 떨어져 있을때도
있었던게 생각이 났다...
우선 집 내부 사람들이 의심되었다..
그리고 버려진 꽁초들의 몇개 수거해서 상표를 보았다...
상표가 제각각 이었다...
그리고, 그중엔 밟아서 끈 꽁초가 몇개 보였다.
남자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끌때,
땅에 그냥 버리던가,
손가락 끝으로 끝부분을 튕겨낸 후 버리던가
바닥에 떨어트린후 밟아서 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닥에 밟아 끈후 다시 주워 던지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다시말해, 납잡하게 찌그러진 꽁초들은
누군가 이쪽으로 집어 던진게 아니라, 여기서 내방 창문 앞에서 피웠다는걸
의미한다.
도둑질을 하러 온 넘이 감히 창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침이 잔뜩 묻은 증거물을 바닥에 떨어트리진 않을것이다.
아마도 그건 며칠간 관찰하면서 피운 담배일 가능성이 컸다...
그 몇개의 담배를 수거해서 담당형사에게 증거로 줬다.
그게 범인이 누구인지는 밣혀 내지는 못하겠지만,
나중에 범인이 잡혔을때 자백을 받아 내기위해서는 유용하게 쓰이리라 싶었다.
그리고,
우리집 바로 앞에는 중국집이 있다.
그 앞에는 배달하는 알바의 친구들로 보이는 껄렁한 애들이 늘 같이 놀고
있었는데, 그놈들은 내가 늘 집앞에서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걸 자주 보았으리라...
얘네들은 노트북만 노리고 있어서 침입해서 다른건 뒤져볼 시간이 없이
급히 나오느라 캠코더 가방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
그리고, 같은 집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아저씨도 수상했다..
이가 빠진 방범창을 내가 한번 빼 보았는데,
지렛대를 집어넣어서 낑낑거리면서 한참을 비틀어서야
'타닥' 하며 빠졌었는데, 조용한 밤중에는 꽤 큰소리로 들렸을 텐데
왜 안들렸다고 했을까..?
나는 집주인을 찾아가서 같이 사정을 얘기하고 세를 들어 있는 3가구의 계약서를
잠깐 보자고 했다.
거기에 적혀있는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와서 담당형사에게 보냈다.
혹 전과가 있는지 조회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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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일후 중대한 실마리가 잡혔다.
도난 3일째 되는 날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일반전화에서 발신한 번호였는데, 마침 결재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
다시 2분후(핸드폰 발신시간 확인하니 2분 간격이었음)
같은 국번의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이**씨죠?"
30대 중후반 정도의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아.. 여기 ** 경찰서인데, 노트북 분실하신거 어느 서에 신고하셨나요?'
'아, 예.. 북부서에 신고했습니다.. 노트북 찾았나요?'
'예, 지금 장물로 처분할려는거 찾아서 ## 경찰서 형사과에 보관중이니까 찾아가세요. 지금 바로 오실수 있나요?'
'예 지금 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차 노트북 부팅 비번을 좀 확인해 주실래요?'
순간 좀 이상하다 싶었다..
형사가 내 전번을 아는건, 노트북에 내 명함이 꽂혀 있어서일텐데,
왜 내가 주인인걸 확인 할려고 할까 싶어,
'예, 그건 제가 도착해서 풀어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2분 정도 통화를 했음)
즉시 경찰서로 출발을 했다..
승용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길이었는데,
지리를 잘 몰라서 발신된 번호로 전화를 했다.
그런데 계속 통화중이었다,
수차례 시도를 해도 계속 통화중이었다.
좀 이상하다 싶어 한국통신에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전화번호가 경찰서꺼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보통 큰 건물내 교환기가 있는 경우 국번의 마지막자리가 0번으로 끝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발신번호가 그렇지 못한점도 맘에 걸렸다.
조회결과 공중전화였다. 그 두번호 모두 다...
그렇다.. 범인(들)이 비번을 풀지 못해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맘에 그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형사과로 찾았다.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다.
그곳의 형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방금 걸려온 이 전화번호 부근에
범인들이 있으니 위치 확인을 하고,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조서 꾸며서 한국통신으로 문서 보내고 받고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했다.
다시 선배에게 부탁해서 그 공중전화의 주소를 조회해 달라고했다.
날이 어두워졌다...
다음날 그 주소를 들고 인터넷 검색으로 대강의 위치를 파악한 뒤
공중전화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점이 있다,
공중전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2분정도 할 경우, 중간중간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날테고, 만일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면 공중전화임이 쉽게 들통이 났을텐데
나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동전이 떨어지지 않는 공중전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전화도 낙전 소리가 들린다.
IC카드 전화도 마찬가지..
공중전화에서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할려면,
신용카드로 전화를 하면 될것 같았다.
테스트 결과, 한국통신의 동전+신용카드+IC카드 겸용 공중전화가의 경우
신용카드로 전화를 하면 낙전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런 전화기라면 형태가 특이하다..
선배가 알려준 주소 부근에서 아주 쉽게 그 두 공중전화를 찾을 수 있었다...
두 전화는 서로 붙어있지 않고, 3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다...
왕복2차로의 이면도로였는데, 차들의 왕래가 빈번해서 길가에 주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첫번째 전화를 한 후 2분만에 300미터를 주파해서 별 어렵지 않게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꺼내 삽입하고, 카드확인-발신까지 완료했다.
그넘의 이동수단은 무엇이었을까?
자전거는 아니고, 오토바이가 분명했다.
승용차를 이용하기엔 불편해 보였다.
중국집 놈들이 더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해서,
1. 그넘이 발신한 두 공중전화를 확인했다.
2. 신용카드로 전화를 한것 같으니 신용카드 주인을 추적해 달라.
3. 내게 발신을 한 후 혹시 곧바로 (공범에게)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4.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지문을 채취해 달라...
담당형사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 주위를 더 살펴보았다..
두번째 전화기 바로 앞에는 새마을금고가 자리하고 있었다,.
은행에는 CCTV가 있기 마련인데...
혹시나 싶어 마을금고에 들어가 보니,
3대의 CCTV가운데 한대는 출입문 쪽을 촬영하고 있었고,
새마을 금고가 인도에서 3계단쯤 높은곳에 있어, 만일 전화부스에
사람이 있다면 허리 아래는 촬영이 가능한 상태였다...
빙고!
나는 뒷줄의 노아 보이는 사람에게 내 신분증을 보여주며
(당시 정부기관에 출입하고 있어 경찰관처럼 보이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 입으로 경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도난 사건을 조사 중인데,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범인이 앞의 공중전화를 이용했는데, 200*년 1월 *일 &&시 부터 &&시까지
1번 카메라의 촬영 테잎을 보고싶다고 했다.
그분은 공문서가 필요하다고 했고,
며칠후 보내 주겠다고 하고 은행을 나왔다..
이제 담당형사에게 연락해서 문서만 보내면 된다.
이제 범인이 눈앞에 성큼 다가온것 같았다...
그러나 ..
이게 다였다..
나의 잦은 독촉에서 담당형사는 바쁘다며 내일 하겠다는 얘기만
반복을 했고, 수주 후에는
관내에 살인방화사건이 터져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다.
한국통신에 있는 선배에게 내게 전화를 한 신용카드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하니, 그건 수사기관의 공문이 없으면 안되는 일이라 했다.
그럴것이다.
벼룩시장에 낸 광고에서는 엉뚱한 제품만 구입문의가 들어왔고,
내가 있던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방의 노트북 매물광고까지 샅샅히
훑어 보았지만 의심가는 부분은 없었다.
경찰이 아닌 '일반시민'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이제 더이상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달후..
내가 다 거의 잡아 놓은 윤곽을 놓치고 말았고,
범인은 영영 잡을 수 없었다.
매달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할부로 구입한 노트북값이 빠져 나갈 때 마다
어떤 누군가에게 욕을 하며 위로를 했다.
훔쳐간 놈도 밉지만,
잡아주지 못하는 경찰이 더 야속했다.
나는 내가 '시간이 주어진' 경찰이라면 분명히 잡을 수 있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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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댓글을 보니 제가 한 행동이 불법이라 하시는데..
1. 집주인의 허락하게 전세계약서를 본것 - 이것 자체로 불법에 해당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 한국통신의 지인을 통해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 - 내게 발신한 공중전화가 어디에 있는건지 확인하는게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신한 신용카드 번호 조회의 경우 수사기관의 문서가 있어야 할테고 그래서 제가 더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3. 새마을금고- 제가 경찰이라고 얘기한적 없습니다,.사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미필적 고의..??) 저는 도난을 당한 피해자이고 그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권한으로 조사중이었습니다.
CCTV를 본것도 아니고, CCTV테잎의 경우 수사기관의 문서가 필요하다고해서
담당경찰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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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생각보다 많네요... ^^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전과조회는 제가 하는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죠.
담당형사가 대신해줬습니다.
2. 한국통신에서의 일은 일단 접어두죠.
3. 새마을금고에서는.. 결론적으로 저는 CCTV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지요.
'도난사건을 조사중이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공중전화를 사용했는데,
아마 CCTV에 인상착의가 촬영되었을것 같다. CCTV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하면 됩니까?
'수사기관에서 문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게 불법이란 뜻인가요..??
그리고..
제가 작가가 아니냐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관련의 일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범인이 이 글을 본다면 가슴이 섬뜩할것입니다...
"너는 시간만 있었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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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음 토론방 베스트
아이디 - 이리듐
첫댓글 약간 앞 뒤가 안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범인에 대해 추측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싶어요 ^^
와....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범인을 잡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