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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형사사건/판례 ☆ 문의드립니다(늘 감사)
스마트 추천 0 조회 285 04.11.05 15: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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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05 16:54

    첫댓글 11원17일은 공판기일이고, 통상 2주일 후 선고기일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일 석방이 되겠지요. 전에 조사하였던 검사실로 배당이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기소 후 전 사건이 재판 진행중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병합심리 요청을 하겠지요. 합의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위증과는 별개이겠지요.

  • 04.11.05 18:05

    1심 선고형량의 일정기간을 받드시 복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 작성자 04.11.06 10:25

    김해영변호사님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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