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자상한 말씀에 고맙습니다.
약자편에 서서 정의롭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저를 폭행한 가해자는 20일前 결국 징역 8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항소해서
항소재판부까지 결정되어 항소 1차공판 기일은 미정.
며칠전 부터 가해자측에서 뒤늦게 "합의"하자고 적극성. 아마 집행유예로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간의 상해사건인데 단지내 주민들 연판장을 받는등...
이런 연판장도 항소심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지요? 내용은 왜곡되어있슴(거짓말)
제가 합의를 해주면 항소 1차공판에서 바로 선고되어 가해자가 바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지요?
2. 가해자는 경찰/검찰/법원 재판 과정에서 2명의 당일 사고 현장에서 목격한 바 전혀
없는 100% 가짜 증인을 세워 사법기관을 우롱했고, 제가 그렇게도 위증죄는 무섭다고
하니 하지 말라고 당사자들에게도 만류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판사님앞에 선서까지 하고
각기 35분정도씩 완전 허위의 "小說" 을 썼지만 올곧은 사법부는 피해자인 저의 호소를
받아 주셨습니다. 또 1명의 현장 목격자와는 야합을 하여 법정에서 부분부분 위증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3명에게 위증교사를 한 것입니다. 저는 폭행의 후유증으로
머리를 다쳐 1년여를 한약/양약등 개인적,가정적,경제적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아무런 보상도 없지. 거기에다가 위증을 한 이들은 전혀 죄의식이나 인간적으로 반성하
는 모습이 없어서 민원실로 5일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1) 우문일런지 모르지만 검찰소환등 조사일정이 일반적인 새로 시작하는 사건보다 빠르
게 진행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검사님 배당이 예전 그 검사님실로 가는지. 아니면
위증죄/위증교사죄라는 새로운 사건 개념으로 봐서 무작위로 배당되는지요?
검찰 조사후에는 법원 재판부 역시 예전 재판부로 가는지(스토리를 잘 아시니 그 판사
님이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것 같습니다만)? 일반 사건 보다 이미 상당부분 조사와
파악이 되어있으니 위증죄사건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은지요?
2) 또 우문... 그동안 7번의 재판과정에서나 진짜 목격자(8명)의 진술등에서나 위 3명의
범죄 사실 입증은 될 것 같은데 큰 죄라는 위증죄의 대략적인 형량과 피고인에게 추가
될 3명에 대한 위증교사죄 형량은 통상 어떠한지요?
3. "합의서"에 보면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줍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받은 폭행건과 향후 진행될 위증죄
사건과는 사건번호도 다른 별개의 사건이니 전혀 무관한 것인지요?
다시말씀드리면 폭행건으로 합의를 지금 해준다 해서 위증죄부분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합의를 해주었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 제출된 고소장
도 혹시 원천 무효로 되버리지는 않는지요?(그간 위 4명이 한 소행이 너무나 괘심해서...)
합의 시점을 제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하나 난감합니다.
항소심 진행과정과 위증죄 조사과정을 지켜보면서 해줄 생각인데 조언말씀부탁드립니다.
*** 징역 8월인 상태에서 가해자가 항소를 하여 11/17 항소심 1차공판이 있다는데
부족한 제가 듣기에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를
해주고 정상참작(오히려 위증교사3인에 대한 검찰고소장제출로 여죄 有)최대한 한다
고 해도 8개월에 대한 1/2인 4개월은 유기형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정확한 것인가
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바로 집유선고등을 하여 11/17당일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인지요?
여러 질문을 드려 송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첫댓글 11원17일은 공판기일이고, 통상 2주일 후 선고기일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일 석방이 되겠지요. 전에 조사하였던 검사실로 배당이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기소 후 전 사건이 재판 진행중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병합심리 요청을 하겠지요. 합의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위증과는 별개이겠지요.
1심 선고형량의 일정기간을 받드시 복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김해영변호사님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