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회 대표님
어제 드디어 상고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민,형사 재판이 이토록 힘이 들고 오래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믿고 싸워온 지난 4년간의 세월이 참으로 지루하고 힘 겨웠습니다.
검사고소건은 무혐의 처리 되었으나
민사재판중에 증거들을 새로이 찾아내어 전문가등에게 문의한 결과 재고소 하라고 하여
청와대와 국민권익에 진정하였고 저의 진정이 받아져서 현재 재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민사재판 내내 이용하며 자신은 죄없다고 하였으나
민사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마취의 수술로 환자가 기절까지 당한 사실은 잘못이다 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판결도 저에겐 너무도 참을수 없는 부분이 많기에 상고를 하였고
변호사와 제가 각각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작성 완료후 변호사(공익법무관) 말은.... 이 이상으로 상고이유서를 잘 작성한다는것은
개인적으로 더이상 방법이 없을만큼 잘 작성되었다면서.... 이제 할수 있는 일은
대법원의 판단만 지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고이유서를 따로 작성한 이유는 구수회 대표님의 조언과 이 까페 계시물등을
유심히 보면서 스스로도 많은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겠다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조금만 일찍 항소심중에라도 구수회대표님을 알았다면...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갈수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복에 차이라고 생각 해야 겠네요
그래도 상고심도 남았고 검찰 재수사도 남았으니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뿐입니다.
당연한 이치이지만 아직도 이나라 법은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과찬 고맙습니다.
1심, 2심에서 증인, 위조로 의심되는 문서, 엉터리 진단서 등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민사재심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엉터리 진단서의 경우에 <000자 서울대 칫과의사 김0수 발행의 진단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님을 확인한다>.........식의 확인의 소를 만들어서 승소해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기록을 가지고 재차 확인을 하시고요...
님께서 말한대로 저는 이 카페 문건양식, 기타 글을 작성하면서, 제가 카페지기가 아닌 회원, 검사, 판사, 변호사의 입장이 되어서 그 문건, 글을 평가 해 봅니다. 특히 사법연수원생 1,000 명들은 책에 없는 지식을 찾기위해 이곳에서 와서 읽어보는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존경
조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진실을 밝혀 보겠습니다. 많은 수고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승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조문서확인의소는 시효가 없나요? 한수 부탁드립니다.
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법은 이제 판례만 들이대는 흥정 장소 같습니다
검사들의 인성 문제도 크구요
꼭 승리 하십시요..
반드시 승리를 하십시요
저도 이곳을 이제 알게되어 아쉽지만 이제라도 알게되어 너무 좋습니다. 힘내세요
검찰 조직을 잘모르시내요
아무리 재수사를 하라고 해도
검사 기소 독점주의해 의헤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담당검사가
무혐의 처분 하면 그많이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즉시 항고도
하나 마나임
결국 검사 판사 구조가 완전히 썩었음
그래서 전관이 안없어짐
해방 후부터 쪽빠리들과 친일파들 보다 더 야비한 대규모 사법 범죄조직을 만들어 수십 년에 걸쳐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에 원본 등기부 등본에 수백 조 원에 달하는 땅을 강탈한 비선 실세들을 국민청원 하여 청와대에서 조사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6790?navigation=petitions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당산리 326~3번지의 천문학적인 규모에 땅을 조상땅찾기 핑계로 강탈하고 현재도 사법 쓰레기 비선 실세들이 만든 대규모 사법 법죄조직들이 천문학적인 불법 자금으로 사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http://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
변호사 검사 판사가 조직적으로 해결하는 일을 선량한 개인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국고처도 이용하는데 사법에 관한 청문은 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답변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