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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시행 새내기 Q&A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절차나 기간등은 어케되는지?
강희영 추천 0 조회 344 05.11.23 10:1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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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23 13:39

    첫댓글 아파트등을 건설할때 국유지를 매입하는건 거의 대부분 그 부지내에 편입된 도로 나 하천, 구거등의 행정재산이 많고(이 경우 소유자가 국:건설교통부로 표기됨) 잡종재산(국:재정경제부나 재무부로 표기)일 경우도 있는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기존 국유재산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원칙상 기존의 토지는

  • 05.11.23 13:40

    사업시행자에 게 무상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재산(보통 도로가 많음)은 국가로 귀속되게 됩 니다.이런 경우 굳이 국공유지를 매입하지말고 무상귀속 여부를 문의후 처리 하 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무상귀속이 안되고 매입해야 하며 새로이 설치된 재산은 도로 내놓아야 하지요.

  • 05.11.23 13:41

    매입시 가격은 2개이상의 감정기관에서 산정된 금액의 평균가액(공시지가 보다 고액임)으로 매입하게 되며 이 경우 예정가액은 공개됩니다.국공유지(행정재산)의 무상귀속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입하여야 하며 이 때는 반드시 용도폐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05.11.23 13:42

    국공유지의 매입은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요합니다. 국유지-잡종재산(소유자:국 소관청:재정경제부) 관할 시.군.구청 재산관리과(통상 회계과 또는 재무과)에 매수신청-타당성 검토-국유재산관리계획요청-상급기관 또는 국무위원(공유지는 시.군의회)재결-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감정평가(2개 감정평가기관)-

  • 05.11.23 13:42

    매각통보(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산술평균치)-매매계약국유지-행정재산(소유자:국 소관청:건설교통부등)은 매수신청 전에 해당부서에 용도폐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05.11.23 13:43

    주택법제16조,17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답변못드려 죄송합니다.

  • 05.11.23 13:46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05.11.23 22:35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 작성자 05.11.24 17:48

    답변 감사합니다^^

  • 05.11.28 21:02

    무상귀속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경부, 농림부(구거의 경우) 다 다녀봤는데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을 당초의 대체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상귀속을 안받으실 경우 국무회의 심의 필요없이 상급기관에서 매각여부 결정하구요, 이 경우 용도폐지부터 매입까지 평균 3~4개월이면 끝납니다

  • 05.11.28 21:02

    매입비용은 용도폐지 후 목적에 맞게 부여된 지목으로 평가하구요, 잡종재산인 경우 기부체납 시설에 포함되면 매입할 필요 없이 시설설치 후 관리환 하시면 됩니다. 용도폐지는 건설과, 국공유지 매입은 회계과와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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