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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조선시대 공맹을논하고 윤리도덕을 논하면서도 권세를가진 세도가들은 거의 첩실을 거느리고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핏줄인 아들딸을 서자 라하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전횡은
광견[狂犬]의 폭거였다. 조선역사에서 가장분노할일은 적자 아닌 서출은 가족대접은 커녕 사대부가문
의혹으로 그렇케 반듯한 가문과 가정을 원한다면 축첩이나 외도를 하지 말았어야 할것이다 외도를 하였다면
그행동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져야 할 것이아닌가?
그페단이 지금현대 상류층 사회 특히 고관대작 이라는 벼슬을 하는사람들은 축첩을하여 자식을
나으면 아버지라 부르지못하게하는 것은 조선시대 풍습을 그대로 본 받은것은 인성[人性]의 본바탕을
거역하는 패륜이다 .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하지못하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직책에 있다는것은
짐승세계에도 있지않는일이 아닌가? 자기의 핏줄을 부정하는 거짖의 기만 그것은 하늘의 천륜을거역하는
대역천자이다. 사람은 사랑하다 헤어질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자식은 자신의 핏줄아닌가?
그것은 아니다 하고 부정으로 거짖으로 없는일이 되는것이 아니다 . 지금 한 장관의 딸이 친자소송을 냈다면 그것은사실에 가까울것이다. 거짖말로 유전자 검사 에 을하고 소송하겠는가? 30살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못한것에 미안하고 사죄해야 할일을 재판정까지 가다니 참으로 권력이란 더럽고 추잡한것인가?
자기핏줄까지 인정 하지않은 자가 어찌 윤리도덕을 논하고 국가 통치에 참여할수 있겟는가?
조선시대의 사대부가의 폐륜이 지금 대한민국 한장관의 핏줄논쟁으로 전승되어서야 만약사실로 판정나면
그는 역천자[逆天者]이다. 친부[親父]를 어찌 재판정 에서 참으로 멍청한 장관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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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최근 진모(36)씨가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판결 이후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보통 친자 확인은 양측 주장이 다를 경우,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근거로 판결하지만, 이 사건 1심에선 이 장관이 DNA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법원 재판부는 이 장관이 친자 확인을 위한 DNA 대조검사를 하지 않아,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이 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소송을 냈다.
이 장관은 "공무에 바빠 DNA 검사를 하지 못했다"면서 "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판결에 근본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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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적]
이만의 환경부장관 친자 확인 소송 패소 내막
30여 년 전에 무슨 일 있었기에...
'친자 소송'에 발목 잡힌 장관
35세 재미 교포 여성, 이만의 환경부장관 상대 친자 확인 소송 ‘승소’...이장관측 항소
한 30대 재미교포 여성이 이만의 환경부장관(63)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제기했던 ‘친자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밝혀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진씨는 1971년 11월쯤 이장관을 만나 서로 사귀었고, 진씨는 1974년 11월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장관은 1975년 6월,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고, 진씨는 한 달 뒤인 7월22일 서울 금호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은정씨를 낳았다. 진씨는 그해 7월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은정씨는 왜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장관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것일까. 또 재판부는 왜 은정씨가 이장관의 친딸이라고 판단했을까.
(위 사진 설명) 1984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직전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
우선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째, 이장관과 진씨가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은정씨를 출산하게 되었다.
둘째, 진씨가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셋째, 이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은정씨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이장관이 패소한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은정씨)는 피고(이장관)의 친생자가 명백하다”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닷새 후인 지난 9월30일 진씨는 이장관의 서울 목동 자택으로 내용증명서 한 통을 보냈다. 내용인 즉, 재판 결과 은정씨가 이장관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으니 이장관의 호적에 올릴 예정이고 그동안 은정씨를 어렵게 양육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이장관과의 첫 만남은 언제였나?
지난 1971년 내가 서울 종로에 있던 금강산 다방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이장관)이 ‘내무부’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다방에 놓고 간 적이 있다.
나는 그 봉투를 금호동 자취집으로 갖고 갔는데 다음 날 갖고 나오질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봉투를 찾으러 왔다가 함께 내 자취집으로 가게 되었다.
봉투를 받은 이후 그 사람은 다방으로 몇 번을 오더니 3개월 후에는 내 자취방으로 직접 찾아왔다. 그러면서 정이 들기 시작했다.
임신은 언제 했나?
이사를 갔는데 그가 다방으로 찾아왔다.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 간 집으로도 찾아왔다.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라고 했더니 ‘진아가 어딜 가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 당시 그는 나를 ‘진아’라고 불렀다. 내 성(姓)인 ‘진’씨에 ‘아’를 붙인 것이다. 이후 임신을 했다.
임신 사실을 이장관도 당시에 알았나?
임신한 것은 1974년 11월쯤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1975년 3월쯤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었다. 가슴이 철렁했고 그에게 연락했으나 필리핀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다. 출장에서 돌아온 그에게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고 묻자 그는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 그 후 발길을 끊었다.
판결문에 당시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던데.
임신 7개월이었던 1975년 5월부터 그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6월 그는 결혼했고, 나는 7월에 혼인 빙자 간음죄로 그를 고소했다. 그해 9월 추석쯤 내 변호사가 그를 한 번 만나보라고 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와 그의 부인이 내가 살던 금호동 집 근처로 왔다. 그의 부인이 용서를 청했지만 거절했다.
11월쯤에는 담당 검사가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해서 가보니 그가 먼저 와 있었다. 담당 검사는 그에게 ‘아기 생김새가 당신(이장관)과 붕어빵인데 왜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하느냐’라면서 ‘당신이 출세하면 아이를 보살펴주어라’라고 당부하더라. 나도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잘못되면 당신(이장관)이 아이를 봐달라’라고 하자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50만원만 받았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우리는 지난 1984년 4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지난해 갑자기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까닭은 무엇인가?
나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엄마한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가라’라고 말하곤 했다. 어차피 한 번쯤은 보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딸아이가 지난해 2월 인터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그(이장관)를 보았다. ‘그 사람(이장관)이 이렇게 잘 되었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고생 했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딸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
나는 딸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와서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하려던 차에 그에게서 연락이 와서 지난해 7월12일 오후 3시쯤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지하 바에서 단둘이 만났다. 그는 ‘아이도 안 만나고 법적으로 가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보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진 빚이 있는데, 절반은 갚았고 절반이 남았다. 그 남은 절반의 반을 당신이 대주었으면 한다. 아이를 놓고서 흥정하고 싶지 않다. 당신 양심껏 주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자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7월20일쯤 인터컨티넨탈호텔 카페에서 그와 그의 변호사 등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식이 딸이 아니라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난 ‘돈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으니 법정에서 보자’라고 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장관은 항소했다.
항소했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난다. 딸아이를 35년 동안 혼자 키운 것에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가. 유전자 검사도 안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딸아이를 조용히 호적에만 넣어주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장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만 받으면 친자 여부가 확실히 가려질 텐데, 이를 피하는 것은 그 검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면서 “법원에서 친자 확정 판결만 나면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김지영 기자 young@sisapress.com
(반박 인터뷰) 이만의 환경부장관 반박 인터뷰
"아주 오래된 얘기, 황당할 뿐..."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지난 11월13일 기자와 만나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고, (진은정을) 딸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1심에서 패소했다.
그 사람(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1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30년 넘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항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30년 넘은 얘기를 갖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황당한 일이다. 그래서 내 변호인에게 항소하라고 했다.
진은정씨를 딸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딸로 인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30년이 지나 내가 사회 활동을 하니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며 일단 (소송을) 걸어놓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유전자 검사만 받으면 친자 여부가 가려질 텐데 왜 검사를 받지 않았나?
내가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예전에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 않나?
그것도 스토리가 전혀 다르다.
진씨와 조용히 합의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직에 잇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약점이다 해서 괴롭히고 안 만나주면 어쩐다 하고... 그 당시 그랬던 것도 괴로운데, 또다시 30년 지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