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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검찰의 전관예우 국회의 검사 탄핵 발의에 대한 이원석 대응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28 24.07.06 07: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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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06 08:10

    첫댓글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최고권력자인 국민(헌법 제1조)이 제정한 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에 부여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이걸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문외한이나 주장하는 거짓말이다.

  • 작성자 24.07.06 08:36

    국회의 탄핵의결권은 헌법 제65조, 법원조직법 제46조, 검찰청법 제37조에 明文으로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다. 이런 권한이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明文 규정된 것을 부인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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