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705151141187
[사설]‘검사 탄핵 위법성 검토하겠다’는 검찰총장, 지금 수사라도 하겠단 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추진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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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첫댓글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최고권력자인 국민(헌법 제1조)이 제정한 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에 부여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이걸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문외한이나 주장하는 거짓말이다.
국회의 탄핵의결권은 헌법 제65조, 법원조직법 제46조, 검찰청법 제37조에 明文으로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다. 이런 권한이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明文 규정된 것을 부인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이다.
첫댓글 검사, 판사,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최고권력자인 국민(헌법 제1조)이 제정한 헌법 제65조에 의해 국회에 부여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이걸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문외한이나 주장하는 거짓말이다.
국회의 탄핵의결권은 헌법 제65조, 법원조직법 제46조, 검찰청법 제37조에 明文으로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다. 이런 권한이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明文 규정된 것을 부인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