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글날(10.9.) 공휴일 지정, 입법예고
- 행안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목) 입법예고 했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도부터 “국군의 날(10.1.)”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정부에서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하여 정부 차원의 각
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 왔다.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
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
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한글날 공휴일 지정 83.6% 찬성(’12.4.13.~4.15.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그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높다”면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관련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 일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