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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금양
서울이혼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법률상 규정하는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적용되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문제나 양육권과 양육비 등 생각해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서울이혼소송변호사 서울이혼상담 그리고 법률상 규정하는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이혼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부부중 어느 한쪽의 불륜이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라면 쌍방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 많다면 재산분할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와 양육을 어떻게 할지, 양육비와 차후 면접교섭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부간에는 의견일치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댓글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