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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인천시민(만 12세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인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 제외) | 1,000만원 |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인천시민 확인)
2.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인천시 홈페이지=>안전메뉴 에서 다운로드
☏ 문의 : 120미추홀콜센터 (032) 120 연결후 3번
인천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 1522-3556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왜 하는 건가요?
○ 최근 발생된 2017 여름 집중호우, 2018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과 같은 재난사고에 따라 시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추진하였습니다.
□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천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인천에 전입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입니다.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 시민들이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중복지급이 안되는 보험상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및 지하철, 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강도에 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동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