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1. 다른 고소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고소위임장에 첨부된 진정한 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고소위임장과 함께 그대로 복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복사한 위임장에 첨부된 경유증표 사본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명의자의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2.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대량의 저작권법위반의 형사고소사건을 위임받은 후 네이버 아이디(ID) 불상의 피고소인 수십 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수십 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도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수십 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하여 통상 수사관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고소위임장에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와 같이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검찰청 수사과에 접수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그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그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