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통장 이젠 필요없어’ 천만의 말씀이다. 미분양 물량이 판을 치는 요즈음 ‘널고 널린게 아파트인데 청약통장이 왜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틀린말은 아니다. 미분양물량이 많아 내집을 장만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달리 생각해 보자! 역발상을 해 보자는 얘기다.
미 하얄리야부대가 이전된다. 오는 8월말이면 미 하얄리아부대의 부지가 부산시에 반환될 예정이다. 이제 이 부지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시민공원으로 개발될 것이다.
7년전에 아파트 청약통장을 갖고 계셨던 김사장님이 문득 생각난다. 하얄리아부대가 이전하면 그 곳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1천만원의 아파트 청약통장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던 분이다. 그 때에도 지금과 같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많을 때 였다.
그렇지만 하얄리아 부대의 이전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2001년도에 김사장은 청약통장을 서면 롯데캐슬 아파트 분양에 사용해서 40평형대를 분양받았다. 아마도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을 것이다. 비록 하얄리아부대 부지의 아파트는 분양 받을 수 없었지만, 그 인근의 아파트를 본인의 희망대로 신청을 해서 살게 된 것이다.
김사장의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최소한 자기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부터 해 두었다는 것이다. 만일 청약통장이 없었다면 그는 별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그 아파트를 구입했어야 했다. 만일 앞으로 2~3년후에 하얄리아부대 부지와 인근지역이 함께 재개발되면서 그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가정해 보자.
지금 청약통장을 가입한 고객과 전혀 가입하지 않은 고객과의 2~3년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1인 1계좌가 원칙이다. 이러한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임대 아파트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를 청약 할 수 있는 적금식 통장이다. 무주택에 관계없이 만20세이상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3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물론 25.7평 이상의 아파트도 청약할 수 있는 거치식 통장이다. 청약부금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에 관계없이 만20세 이상의 개인이면 역시 가입이 가능하다. 3백만원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33평형 이하의 청약이 가능하고, 6백만원을 가입하면 38평형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1천만원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40~50평형대 청약이 가능하고 1천5백만원을 예치하면 50평형대 이상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 자격내에서도 무주택기간이 길고, 가족수가 많으면, 그리고 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조건이 더 유리하다.
어차피 적금이나 예금을 할 돈이라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으로 신규개설 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다. 아직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테크는 조금만 공부하고 신경쓰면 길이 보인다.
<작성일자 : 2006. 07.23 국민 부산PB센터 주우현 팀장/ 051-817-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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