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vs 한방병원' 법정다툼 비화… "원흉은 非급여 진료비"
'이틀 입원비 900만원'비밀 '자체개발 약제'… 업계 공동대응에 '대형 로펌' 맞불까지? "소송 악순환, 근본적 해결책 마련할 때"
[insura.net] "A한방병원을 조심하라.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는 요주의 대상이다."
"일단 한 번 입원했다하면 몇백만~몇천만원 치료비는 기본이다."
"두통치료비가 A한방병원선 200만원에 달한다."
'비급여 한방의료비'을 둘러싼 한방병원-보험업계간 논란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손보 보상담당 직원들이 A한방병원을 최대 경계대상으로 꼽아 주목된다.
A한방병원은 전국적으로 열 개가 넘는 네트워크형 한방 병·의원을 운영, 최신식 시설과 유수한 의료진을 자랑한다.
환자들로부터 '명성'과 '치료 기술'에 힘입어 '신뢰'가 간다는 호평을 듣고 있지만, 보험사들선 과도한 비급여 비용 청구로 인해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주요 손보사들선 A한방병원에 맞서 소송을 제기, 공동대응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A한방병원과 보험사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유독… '억소리'나는 보험금 청구
23일 업계 및 보상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제를 일으킨 발화의 원인은 A한방병원의 과도한 비급여 한방 진료비서 비롯됐다.
지난 1월, '염좌'로 A한방병원에 입원했던 삼성화재 한 보험가입자가 입원 일주일만에 천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고객 담당 설계사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업현장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청구 사례는 처음이었다"면서 "심지어 소액암 진단비 조차 천만원이 넘지 않는 상황서, 그것도 염좌로 일주일 입원비가 천만원이 나왔다는 말에 황당할 따름이었다"고 전했다.
KB손보 보상 직원 역시 A한방병원을 향해 "보상관련 업무를 해본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A한방병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질려있다"면서 "허리 통증, 어깨 뭉침, 단순 발목 접질림 등의 생활 질환에 대해서도 '골반이 틀렸다'라거나 '염좌'로 진단하는 등 무조건 입원을 종용시키는 게 다반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A한병병원은 한 번 입원했다하면 기본 몇백에서 천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한다"면서 "일주일에 천만원이면, 하루에 140만원 가량이 진료비로 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 사이에서 A한방병원이 요주의 병원으로 불러지는 까닭.
■ 高진료비 비밀… '자체개발' 약제
보상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A한병병원서 자체개발한 고가 '약제'에 대해서도 입을 모아 지적했다.
한 손해사정사 설명에 의하면, 환약의 일종인 '△△단' '▲▲단' 등 A한방병원의 진료내역서에 기재 돼 있는 약들은 과거 일반 구매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단순 보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 홈페이지서도 버젓이 판매되는가 하면, 나아가 블로거들과 거래를 통해 광고성 홍보글까지도 작성시킨 정황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보약들이 이젠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 아래 비급여 청구되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약제비가 기본 백만원이 넘어가는 실정.
본지 취재결과, 심지어 A병원은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해 '△△단' '▲▲단' 등의 보약을 4개 이상 구매시 최대 30%까지 할인한다는 공식 이벤트를 진행키도 했다. 별도의 처방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
한화손보 한 보상직원은 "A한방병원선 몸보신을 위해 구매하는 '보약'을 치료목적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도 당당히 보험청구 하고 있다"고 지적, "질병명은 분명 '두통'으로 명시돼 있는데 입원비랑 치료비까지 더해 200만원이 청구되니 기가 막힌다"고 전했다.
보험사로선 두통 치료비임에도 불구, 무려 수백만원에 달하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노릇.
흥국화재 보상담당자 또한 "가장 어이없는 치료비 청구 항목은 바로 '향기요법'"이라며, "현재 A한방병원선 이 향기요법에 대해 '향기 나는 아로마를 떨어뜨려 심신을 안정시키고 병의 치료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격만 20만원 선이다"라고 비난했다.
■ 환약, 다다익선?… 지인과 나눔?
환자(피보험자)와 병원 간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포착됐다.
한 손해사정사는 "황당한 점은 정작 환자 본인들이 A한방병원서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조차 모른 채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환약에 대한 A한방병원 판매방식을 지적했다.
손해사정사가 수집한 환자 진술에 의하면, A한방병원선 자체개발한 환약들이 건강 및 숙취해소에 좋다는 식 환자들을 유혹한다. 잠시 망설이는 환자에겐 '지금 당장 복용하지 않는다 해도, 여러 개 구매해뒀다가 지인들에게 한 첩씩 나눠줘라'라는 식으로 구매를 종용한다.
이에 다수의 손보사들선 심평원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 A한방병원 환자들이 정당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까지 했지만, '적정하다'라는 회신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능은 비급여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 됐다고 생각 될 때, 즉 진료비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비급여 항목으로 잘못 삽입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급여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 일단 소취하… 동부화재 소송 집중
A한방병원-손보사간 분쟁은 이미 오래 된 논란이다.
다만 얼마 전 주요 손보사 SIU팀 수장들이 단체로 업계 공조 조사를 벌이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분쟁이 증폭된 바 있다.
하지만 A한방병원이 승소율 높기로 유명한 '대형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일단은 소송을 제기한 손보사들 측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다,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소취하를 선택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병원과 보험사간 소송전은 보험사 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 중심엔 '의사 고유의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 '부적절한 진단' '불합리한 비급여 비용' 등 이 '의사 고유의 권한'의 영역에 속해 보험사가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선 동부화재-B한방병원간 법정공방에 '희망'을 걸고 있다. 동부화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B한방병원과 기나 긴 소송전을 벌이는 중이다.
마찬가지로 B한방병원 또한 보험사들 사이에서 잦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단골 한방병원 중 한 곳이다. 이유는 A한방병원과 같다.
동부화재에 의하면, 동부화재 피보험자가 '암' 치료를 위해 B한방병원에 입원을 했고 환자에게 '□□탕' '산삼약침' 등 B한방병원의 자체 개발 약제 등이 사용됐다. 그 결과 한달 가량의 입원기간 동안 입원 및 진료·약제비 명목으로 약 천만원의 입원비가 청구 됐다. 이에 동부화재가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동부화재 관계자는 "말기 암환자의 암치료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일명 '산삼약침'은 '침'에 '산삼'을 묻힌 것을 말한다. 그런데 B병원 산삼약침에 쓰인 '산삼'은 진짜 비싼 산삼도 아니고, '인삼묘삼'으로 몇 천원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특히, 이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사제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검증도 받지 않고 헐값에 제조된 산삼침의 수가를 뻥튀기 시킨 것이 자명, 환자-보험사를 상대로 벌인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B한방병원은 '단순 과잉청구' 문제를 떠나서 '의료법'상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의사협회서도 B한방병원의 의료행위 자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소송을 제기, 당사의 소송건은 의협과 B한방병원과의 소송 결과가 먼저 발표되면, 그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A한방병원과의 소송전은 손보업계의 취하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비급여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비급여 관리 기관의 부재'가 계속되는 한 다시 또 업계-한방병원간 소송 악순환이 불가피한 실정. 비급여 표준화 등 관련법의 제정· 제도적 뒷받침 등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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