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서류심사 후 면접 절차 거쳐 학교측에서 대체근로자에게 구두합격 통지한 후 지원청에서 채용불가 통지를 받아 근로자에게 출근 불가 통지를 하여 근로자가 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한 예를 보았습니다.
1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합격취소가 해고는 맞습니다.
먼저 해고시에 지켜야 할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차위반으로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서면 통지서상 명시된 해고의 사에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사용자측에서 해고의 서면통지서 상 해고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실업요구 급여가 합당한가요?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3.1.~8.31.까지 근무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요구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 내지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위원회 화해권고 시 민원인 요구를 학교는 어디까지 수용하나요?
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당사자가 양보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4 민원인 보상금액은 얼마인가요?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5 학교는 민원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아 보는 방안,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는 방안
당사자와 학교가 직접 만나 협상 후 종료하는 방안 등에 대해 학교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