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뭐냐고요
음,,한마디로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예요,,
어떤 사람이 공사건을 따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이 있어야 되요ㅡㅡ
그런데 그러면은 인건비도 들고 그러니깐은 사람은 안쓰고 유령직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ㅡㅡ
체출할때 자격증판사람의 이력을 같이 내면은
그러면은 자격증을 소유한 직원이 있는 것이되니깐요ㅡㅡ
그러면은 보통 12개월 단위로 하는데..필ㅇ요한 서류들이랑 (주민들록증사본.등등,,,자격증)을 그사람에게 주면은
자격증 비를 주지요(대여비라고 해요)
그러면은 님은 그 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ㅡㅡ
만약에 그러면은 님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사람이 두가지의 회사에 다니는것이니깐요ㅡㅡ어케 아냐면은 취직을 하면은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거든요ㅡㅡ
만약에 자격증을 팔고 그걸 무시하고 내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이중직업으로 걸리고ㅡㅡ자격증 박탈당하고ㅡㅡ또ㅡㅡㅡ벌금 300만원 뭅니다,,또 3년간 자격증 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간으로 대학을 다닌다,,그래도 걸립니다,,
아침에 대학에 회사까지 할수는 없지요ㅡㅡ그리고 군대를 간다 그런데 자격증을 찾지 않고 간다,,그건 군대갈때도 문재가 생기지만 제대후에 그사람과 연락이 안되면은 영원히 자격증을 찾을수 없습니다,,
결국은 몇십만원에 혹 해서 자격증을 많이 팝니다,,,보통 백수들이 보기에는 큰 돈이지요ㅡㅡ그러나 그러므로 해서ㅡㅡ자기의 사회활동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아르바이트 같은거는 할수 있어요ㅡㅡ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깐요ㅡㅡ그러나 취직은 할수 없습니다,,나이가 들어가는데..기술로써ㅡㅡ일을 해야지..맨날 써빙만 할수는 없잖아요
님이 실컷 자격증도 따고ㅡㅡ실력을 어느정도 싸고 취직을 하려는데..
자격증을 빼지 목해소ㅡㅡ취직을 놓친다면 그거야 말로ㅡㅡ
돈 몇십만원에 혹 했다가,,아주 낭패보는 꼴이지요ㅡㅡ
한12개월 계약으로80만원 자격증을 팔았다 해도ㅡㅡ내가 취직을 해소
12개월 동안 버는 돈은 그거에 몇배에 해당하는데요ㅡㅡ
그니깐 괜히 바로 지금만 봐서ㅡㅡ몇십만원 큰돈이라고 혹해서 팔지 마시고ㅡㅡ
잘두시고 실력 쌓으쇼서 좋은데 취직하시거나,더 열심히 공부해서ㅡㅡ정진하십시요
저도 캐드로 일하고 있는데 돈도 알바의 4배이상을 받지만은
돈으로도 따질수 없는 자기의 분야의 일에 대한 성취감은 아무나 느낄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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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첫댓글 당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