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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54호, 2023. 11. 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 02-2100-2973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8.>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7. 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2.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본조신설 2014. 7. 28.]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1.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저축성 보험ㆍ공제(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를 말한다)
2. 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본조신설 2014. 7. 28.]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16. 7. 26.>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7. 26.>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1. 7.]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3. 11. 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나.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7.>
[제목개정 2023. 11. 7.]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1.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 된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요청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4. 7. 28.>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3. 11. 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0. 11. 17.>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목개정 2014. 7. 28.]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26., 2020. 11. 17., 2023. 11. 7.>
1.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의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법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3.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4. 수사기관이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11. 7.>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7. 28., 2023. 11. 7.>
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 2023. 11. 7.>
[제목개정 2014. 7. 28.]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6.]
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7.]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2014. 8. 6.>
1. 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2. 1. 6.]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3854호, 2023. 11. 7.>
제1조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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