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동사항이라고
글이 카톡 상에서 또는 인터넷 상에서 많이 떠돌고 있어서
경찰서 민원상담소와 도로공사쪽으로
문의를 해보았더니
아래의 1,2,3번 사항은
보호구역에서 위반시 두배가 된다고 합니다
보호구역에서 어겼을시 2배가 된다는것은 2011년 1월24일부터시행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2번은 궁금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속도제한이 60km/h인 도로인경우)
20키로 미만 위반시
->승용차 : 범칙금3만원(과태료:4만원),벌점없음
승합차 : 범칙금3만원(과태료:4만원),벌점없음
20키로이상~40키로 미만 위반시
->승용차 : 범칙금6만원+벌점15점
(단,과태료로 7만원 낼시 벌점없음)
승합차 : 범칙금7만원+벌점15점
(단,과태료로 8만원 낼시 벌점없음)
아래의 4번은 차종에 따라 또 다르다고 하니
각 차종별로 검색해보셔야 할듯합니다
아래의 5번은 이미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6번은 조금 복잡한데
경찰민원에 문의한결과
이미 저런 법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도로공사에서 과속한 자료를
경찰청으로 발송하였을시 경찰서에서 부과한다고하는데
실제 도로공사에 문의해보니
경찰청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는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톨게이트 부근에서 이동식카메라로 일부단속 중이라고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경찰청에 제공중인것은
터널내 차선변경만 자료를 발송중이라고 합니다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첫댓글 6번!! 사고 위험성 때문에 단속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헛~~^^ 경찰서에 한번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네요!!!
경찰민원,도로공사에 문의한 결과 다시 글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욥^^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러니깐요ㅠ
나라에 돈이 없나보죠
서민들도 없는건 마찬가진데ㅠㅠ
사실이 아닙니다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달라진게 뭔지?????????????
오히려 세금 폭탄만~~~~
그러게요
왜 맨날 건강보험료는 오를까요? ㅠㅠ
많이 달라졌죠. 아주 많이
@wowwow 구체적으로 ?????
세금폭탄??
@1389 탄핵 전 : 우리가 노력해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는 힘들거야
탄핵 후 : 우리가 노력하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구나
@wowwow ㅎ, 그렇군
몇년전 부터 ‘몇월 며칠부터 바뀌는 범칙금 변경사항’이라고 해서 카톡 찌라시 돌죠. 그 때마다 사실이 아닌걸로 확인 됐구요.게시판에 작성글 올리실 땐 사실 확인하고 올리시는게 맞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328050006604
사실이 아닌듯하여 사실유무를
경찰민원,도로공사쪽으로
직접 1시간동안 통화해서
그쪽 상담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글의 상단에 직접 적어둔것입니당^^;;
@착한부자 내용 수정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wowwow 사실 저도 카톡으로 내용을 받고나서 생각없이
좋은정보이니 공유하려고 글 올렸는데
한분이 댓글주셔서 언능 전화를 해보았지요^^;;
다음부턴 신중히 알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