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전에 청약통장 P얹어 전매하신분들만 읽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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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직장인 A씨는 2007년 한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을 낸 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긴 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도금 이자를 돌려 달라"는 통보를 받아 아연실색 했다.
1) 아파트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 책임 추궁 즉 계약금 몰수 및 중도금 이자 반환 등은 이들 업자들이 아니라 청약 통장의 소유주들이 져야 한다.
2) 은행 이자와 중도금 이자 반환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 피해다니고 있다.
3) 청약통장 명의자들과 '업자'들 사이에 책임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벌어지는 등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4) 분양권 거래 전문 업자들이 아파트 계약 취소에 따라 직면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모두 합쳐 아파트 한채당 최소 수억원 안팎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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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아파트 분양권시장에 폭탄이 터졌다. 최근 계약자-건설사간 분쟁으로 일부 아파트에서 계약 취소 사태가 일어나면서 해당 분양권 시장 내의 모든 거래자들 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A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최근 집으로 배달된 건설사 측의 통보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7년 한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을 낸 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넘긴 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도금 이자를 돌려 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알고 보니 분양권을 산 B씨가 미처 명의 변경도 안 한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
마침 해당 아파트 계약자와 건설사간 분쟁으로 인해 건설사가 아예 계약자들과의 계약 취소 및 중도금 이자 반환 청구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서류상 계약자인 A씨에게 법적인 책임 추궁이 이뤄진 것이다.
A씨는 "분양권을 팔면서 나중에 명의를 바꾸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계약 취소에다 중도금 이자 반환 청구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며 "중도금 이자가 엄청나 계약금 낸 것을 빼면 분양권 판매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의 사례는 그나마도 약과다.
분양권 거래 전문 업자들이 아파트 계약 취소에 따라 직면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모두 합쳐 아파트 한채당 최소 수억원 안팎의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양권 거래 업자들은 친ㆍ인척 또는 지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만든 청약 통장을 이용해 분양권을 확보한 후 계약금만 내거나 아예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한다.
따라서 아파트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 책임 추궁 즉 계약금 몰수 및 중도금 이자 반환 등은 이들 업자들이 아니라 청약 통장의 소유주들이 져야 한다.
이로 인해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건설사 측에 의해 월급 가압류, 금융거래정지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피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청약통장 명의자들과 '업자'들 사이에 책임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 벌어지는 등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최근 계약 취소 사태가 발생한 아파트에 투자한 모 부동산 업자의 경우 한꺼번에 20건 정도의 계약금 몰수ㆍ중도금 이자 반환 통보를 받는 바람에 이자를 제외하고도 40억원 가량을 손해 보게 됐다. 그는 은행 이자와 중도금 이자 반환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청약통장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 피해다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년 전 동탄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영종자이 등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의 분양권 시장에서 이같은 아비규환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즘은 업자들도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아예 나서지 않아 시장 자체가 서지 않는 상태"라고 전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news_content?type=main&sub_type=&docid=MD20100422092732298&t__nil_economy=downtxt&nil_id=1
<추신>
위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지금 즉시 야반도주행 비행기표를
예약하시고, 귀중품만 챙겨 해외로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않으시면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다가 죽게될 것입니다.
첫댓글 쩝.. 얄밉지만 안됫내요 ..헐
해외로 도피 한다고 해서 면피하기 어려울 듯..... 지하로 가면 모르겠습니다.
탐욕의 종말이로군요..이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되고싶어 그랬겠죠..부자가 되고싶어 했다고 해서 무슨짓이든지 정당화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사례들로 사람들이 꼭 알기 바랍니다..이보다 더한 사연들이 이제 줄을 잇겠죠.앞으로 무슨일들이 벌어질까 참 한숨만 나오는군요..
지하로 도피해도 남은 자식이나 부모,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육개월인가?안에 해야 면피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터졌어도 그나마 버티는게 집만 날리면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은행보고 너 집만 먹고 떨어져라 하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적담보라 그 사람이 죽어도 자손이 있으면 자손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그 상속이 된다고 합니다.
암것도 모르고 통장빌려준 사람들이 안되었네요 ~~
멋 머르고 신발 빌려 줬다가~
빌려신은 놈이 도둑질하다가 덜컥 걸리니깐~
신발이란 놈이 주범이니깐 ,결국 신발 주인이 감빵에 끌려가게되는 구먼!
암것도 모르고 통장 빌려준건 아니죠. 그만큼의 댓가를 받고 빌려준거죠...남에게 함부러 명의를 빌려주는 건 아니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