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혁신도시를 연내 지정받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지사가 11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았다.
다음 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 심의 의결을 건의하기 위해서다.
양 지사는 이날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을 만나, “균특법 개정은 충남과 대전이 혁신도시와 관련한 균등한 기회를 얻은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공약 실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나, 광역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세종시 출범에 따른 인구 13만 7000여명 감소, 면적 437.6㎢ 감소, 경제적 손실 25조 2000억 원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키울 수 있고, 미래 국가 기간산업의 헤드쿼터이자 서해안밸리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220만 도민의 염원인 충남 혁신도시가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3월 통과해 4월 공포되고,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균특법 개정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도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을 담고 있는 심의자료를 작성, 법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 신청은 균형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균형위 심의·의결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국토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출처 : 밥상뉴스(http://www.bs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