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폐업시에는 개인의 폐업시 사업소득세의 납부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한 법인은 해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일과는 관계없이 과세기간종료일(보통은 12월 31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폐업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부과할 수 있으므로 기장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세와 같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 등으로 폐업하는 법인은 경황이 없더라도 적자내용을 잘 반영하여 기장관리를 해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출처 : http://club.cyworld.com/club/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일단 폐업일을 정하셨다면..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하셔야 하구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재고자산 및 4과세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유형자산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다면 부가세 계산시 함께 하셔야 하구요..
법인의 폐업시에는 개인의 폐업시 사업소득세의 납부와 같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한 법인은 해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나, 해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일과는 관계없이 과세기간종료일(보통은 12월 31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폐업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부과할 수 있으므로 기장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세와 같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적자 등으로 폐업하는 법인은 경황이 없더라도 적자내용을 잘 반영하여 기장관리를 해두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출처 : http://club.cyworld.com/club/
근데 보통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해산등기까지는 안가는 법인이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 그럼 상업등기소상에 법인이 살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뭉치사랑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