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내용보면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층을 기준으로 설치하라 되어있는데
개론 604p에는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설치된 층을기준으로하여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있어서요
뭐가 맞는건가요?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 8. 18.>
첫댓글 네~~~~ 확인해보니 아래의 경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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