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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분야 | | | 치과의사/한의사/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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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부문 | | | 약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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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지 | |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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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인원 | |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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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형태 | | | 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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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요건 | | |
울산대학교병원 정규직 약사 채용
1.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모집직종 | 인 원 | 근무 내용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비 고 |
약사 | 0명 | [업무 내용] - 주간, 야간, 주말(순회근무) - 항암제 조제 및 특수조제 등 *임금은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수습기간 2개월 적용 | [지원자격] -약사면허 소지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우대사항]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근거 가점부여 및 우대 | 정규직 |
※ 업무내용 및 형태, 수행 직무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전형 일정
서류 전형→AI 면접→1차 실무진 면접→2차 경영진 면접→신체검사(공무원 검진 기준)→최종합격
구 분 | 서 류 전 형 | AI 면접 | 실무진면접 | 경영진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일 정 | 23.08.31(목)까지 | 미정 | 미정 | 미정 | 개별안내 | 개별안내 |
발 표 일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상기 전형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근무 조건
구 분 | 내 용 |
근무시간 | -8:30~17:30(평일/조기출근, 주말, 휴일/당직근무 순환제 운영) -야간 : 17:30~07:30(14시간) 입원, 응급실 처방감사 및 조제 -주말, 공휴일 : 07:30~12:30 또는 07:30~17:30 *병원(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교대근무 포함)될 수 있음. |
급여조건 | -약 6천 8백만원(당직수당, 시간외 수당 등 별도) |
4. 직원 복지
-본인 및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학자금, 연차 외 별도 하기휴가
-사학연금, 자기계발비, 명절귀향비, 현대그룹 계열사 할인(호텔, 백화점 등)
-직원 기숙사 제공(공실 여부에 따라) 등
-상기 복지는 병원 내규에 따라 제공
5. 제출 서류(※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하여 제출/온라인제출)
제출 서류 | 내 용 |
1)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력 |
2) 성적증명서(초/대졸) | -전체 학년 누계 평점 및 최종석차 기재 필수 |
3) 병적증명서 or 초본(남자만) | -병역(군복무)사항 확인 |
4) 자격증 등 기재 증빙서류 | -자격사항 확인 |
5)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6.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접 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채용 확정일로부터 14일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14일 이후 서류 파기함.)
- 채용공고 하단”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서 제출.
(이메일:castle94@uuh.ulsan.kr 또는 팩스:052-250-8075)
- 반환서류(면접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등기 발송 예정(사업주 비용 부담)이며,
반환주소를 정확히 기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 사항
-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상세정보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할 수 없음.
- 지원서 작성 시 서류증빙 가능한 사항만 입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채용을 진행함.
- 최종합격 이후 지원서 입력사항이 제출 서류와 다른 경우거나 신체검사 합격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채용을 취소함.
- 국가공무원법 및 본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후에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 13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8. 신체검사 불합격자
9. 기타 병원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
- 상세문의는 본원 인사팀 (052-250-7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반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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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 | 2023-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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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방법 | [홈페이지] [전화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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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년08월24일 오전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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